김용균, 황유미, 홍수연 사망 이후,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경향신문 보도. 장은교 기자 2019.05.11
청년 노동자들이 죽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시는' 이라는 단체를 만었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일터에서 죽은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 "고 김동균, 고 김동준, 고 김용균, 고 이문수, 고 이민호, 고 이한빛, 고 홍수연, 고 황유미, 한혜경. ‘다시는’에 함께하는 부모들이 가슴에 품은 이름이다." ----------- 죽음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름은 ‘다시는’ 입니다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으로 뭉친 김용만씨와 김미숙씨, 황상기씨(왼쪽부터)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을 잃고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
2019. 5. 11.
김용균법이 남긴 과제: 일터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32만원 - 노동권도 인권도 없다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김용균법은 더 강력하게 고쳐야 하고 더 세밀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노동자, 직원, 피고용인, 뭐라고 이름을 부르건, 육체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처참한 인권유린 수준이다. 문맹률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일제 치하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가치관이 얼마나 '타인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일터가 마치 전쟁터인 이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징역형 0.5%, 평균 벌금 432만원, 이런 처벌이 궁..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