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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주 30~35시간 노동사회를 향해 가야 하는 이유:노동시간을 제외한 인생 전성기의 길이 : 3.3년

by 원시 2018. 11. 23.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최대 목표,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실현을 위한 시간 증대.



조사 대상: 주 5일제 근무 직장인 1723명 

조사 주체: 잡코리아 Job Korea , 아르바이트 대표포터 알바몬

(신뢰도): 직종을 다 포괄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약 80% 직장인 지정 출근시간 준수해야 한다.


한국 직장인 주당 평균 근무는 직무(직종)별로 43시간 ~ 51시간 사이

중소기업 노동자 애로사항: 휴가 사용 제약 많다 (중소기업 노동자 60%가 답변)


-> 휴가 자유 사용 권한과 생산성 향상 관계, 혹은 휴가 자유 사용권한과 일의 만족도와 상관 관계 중요함



(1) 노동시간을 제외한 인생 전성기의 길이 :


 3.3년, 1205 일, 28933시간, 1,736,000 분. 사회 생활, 직장 참여 35년이라는 가정하.

 

주 50시간 노동이면, 하루 평균 160분, 2시간 40분 정도가 자유시간이다. 

무슨 '책 읽기' '문화 향유' '정치참여' '자기계발'가 가능하겠는가? 



(2) 계산방식: 주 50시간 노동, 일요일은 제외 (가족, 친구,스포츠 신체활동,놀기), 


50시간 나누기 6일 (월~토) = 8.3시간, 수면시간 8시간, 출근 퇴근 이동 2시간, 식사 및 짧은 휴식 (빈둥,화장실 포함) 3시간 = 총 21.3시간 

남는 자유시간 하루 2.7시간 (162분)


(*독종 직장인 : 어학 및 각종 학원, 승진 시험 준비: 1시간~2시간) 



(3) 정책을 수립시 교훈 -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주 5일제 근무제는 노동자 대 노동자 분열과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임금의 50~60% 받는 현실에서 주5일제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박탈'이나 마찬가지 효과였다.

 (2004년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4) 냉소적 결론: 조선시대보다 못한 삶이다. 만석꾼 한씨 머슴도 소작농 김씨도 비오는 날에는 집에서 쉬었다.



(5) 대안: 주 30시간~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산업구조, 기업 생산 방식 개혁, 경영의 합리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자율적 노력, 직장 민주화, 기업 소유권의 사회화 공동체화,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노동법 필요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 할 일이다. #꿈같은_소리_냉소주의_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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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주일 평균 49시간55분 일해


뉴시스입력 2018-10-17 13:59:00 -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49시간55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별 근무시간은 생산·현장직이 51시간49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구개발, 전문·특수직도 주간 근무시간이 50시간을 넘고 있었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주5일제로 근무 중인 직장인 1723명을 대상으로 ‘주간 근무시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근무하는 시간을 주관식으로 기재하게 한 결과 평균 49시간55분으로 집계됐다. 


직무별 근무시간을 살펴 보면 


▲생산·현장직이 51시간49분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구개발(50시간24분), 


▲전문·특수직(50시간22분), 


▲기타(50시간5분) 직무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도 50시간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낮은 직군은 


▲TM고객상담으로 43시간59분이었으며, 


▲기획·인사총무(46시간13분), 


▲IT·시스템·개발(47시간22분)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49시간58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중견기업이 48시간21분으로 비교적 높았다. 

▲공기업(46시간34분)과 

▲대기업(46시간22분)은 각각 46시간 남짓으로 낮은 편이었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의 조사를 통해 직장인들의 근무 유연성도 물었다. 


우선 휴일근로를 포함한 야근 등 연장근무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결과 53.9%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46.1%의 직장인은 ‘나의 의사나 판단과 관계 없이 분위기 또는 방침상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야근을 직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응답은 

▲대기업에서 65.4%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에서 50.4%로 가장 낮았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로이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는 응답에는 79.7%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어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특정 범위 내에서 변경 또는 조절하는 등 유연한 출퇴근 시간’이 주어진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으며, ▲공기업이 28.9%로 가장 높았다.


야근의 자율성, 출퇴근 유연성에서 모두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가장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에서 원하는 시점에 자유로이 자신의 휴가를 쓸 수 있는지를 물은 결과 중소기업 직장인의 59.6%가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것. 이는 전체 평균 53.3%보다 약6%P, 대기업 평균 37.7%보다 약 22%P나 높은 것이었다.


잡코리아는 이같은 근무 유연성이 직원들의 생산성과 성과에 매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근무 유연성 응답 결과에 따라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4배까지 큰 차이를 보인 것. 

'

전체 직장인 중 ‘나의 근무시간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된다’는 응답은 34.8%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 직장인들에게서는 59.0%로 그렇지 않은 직장인(28.6%)보다 2배 가량 높아,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룹간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휴가의 자율사용 여부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효율적인 근무시간 활용’이 57.8%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14.6%보다 4배나 높았다.


직장 내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출퇴근이 유연한 그룹의 직장인이 63.3%의 높은 비중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출퇴근 시간이 고정됐다는 직장인들의 경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다는 응답이 33.8%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휴가의 자율성에 따라서도 2.8배의 비중 차이를 보이며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능한 그룹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다(60.3%)’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자료 2:

주 52시간 근로: 한국 근로시간 어제와 오늘

1960년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근무 현장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1960년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근무 현장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 제도가 시행되고 첫 월요일을 맞았다.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한국 사회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950년대, 6·25전쟁 통에 생겼던 첫 법정근로시간


한국 법정근로시간(기준+연장)의 시작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법정노동시간은 주당 48시간이었다.

상호 합의가 있으면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1950년대 용산 거리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1950년대 용산 거리



사실 이 기준법은 남북한 간 체제 경쟁 차원에서 생긴, 선언적인 의미에 가까웠다.

북한이 북쪽이 '노동자를 위한 천국'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동기준법이 제대로 알려지고 지켜지기란 어려웠다.


1960-70년대, 전태일과 번개식당


경제성장이 우선시 되는 시대였고,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분신했던 전태일이 호소한 내용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전태일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태일이 당시 정부에 보낸 편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롯해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재단사 전태일이 '장시간 근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Image copyright전태일 재단
이미지 캡션재단사 전태일이 '장시간 근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그는 이 편지에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라고 썼다.


1960-70년대 공단 앞에는 점심시간이면 재빠르게 먹을 수 있는 '번개식당'이 번창했다.


메뉴는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 등 국수류나 김밥 등이었다.


당시 생활상을 묘사했던 이선관 시인은 <번개식당을 아시나요>에서 

"정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동식 포장마찰 대열/

 거기에 차려놓은/ 

번개식당의 다양한 메뉴/

 1분 막국수 

2분 짜장면 

3분 김밥"이라며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을 묘사했다.




1980년대 노동 운동, 법정 근로시간 4시간 단축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1980년대에도 장시간 노동은 계속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열기는 노동운동으로 이어졌다.

대학생들이 공장 등에 위장취업을 하여 노동쟁의를 지원 및 독려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이런 사회적 움직임과 경제 성장 속에서 1989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5년 대우어패럴 시위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5년 대우어패럴 시위


1990년대 줄어들던 근로시간, 경제위기 겪으며 분위기 꺾여

국민소득은 5천 달러를 넘어섰다. 당시 격주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나왔다.


1990년 9월 24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토요일 오전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일부 업체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아예 격주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1990년대 경제호황기,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다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1990년대 경제호황기,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다


1일만 쉬던 음력설이 3일 휴일로 바뀌는 등 공휴일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1997년 반전된다. IMF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된 것이다.


노동계의 분위기는 노동시간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시기였다.


정리해고법이 1998년 2월 시행됐다. 해고되지 않기 위해 휴가도 포기하면서 노동자들은 근무에 매진했다. 잔업과 휴일근무는 오히려 더 굳어졌다.


2000년대, 주 5일 근무제 시행


2003년에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를 더해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졌다.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재계 목소리를 반영해 나온 결과였다.


2004년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개인 별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나누자는 뜻이었다.

여가도 즐기고 소비가 늘면 경제에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주5일 근무 시행을 앞두고 여행계는 국내외 여행 상품을 쏟아냈다. 각종 레포츠나 문화 시장도 커졌다. 영화 관람객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주 5일제 시행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2004년 7월 5일 자 한겨레 신문은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돼 시끌벅적하지만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2010년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 노동시간 변화


창의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오래 일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담보해주던 시대는 갔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2010년대에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연평균 2052시간 일해, 1707시간 일하는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52시간 근로시간 감축 앞두고, 9시-5시 근무문화 알리는 기업 안내문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52시간 근로시간 감축 앞두고, 9시-5시 근무문화 알리는 기업 안내문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참고 기사 3: 유럽국가들 주 노동시간


https://news.joins.com/article/227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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