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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형법 제 87조 내란의 죄.

by 원시 2024. 12. 31.

 

 

윤석열 버티기 방식. 

 

 

윤석열이 법률해석 투쟁 전개.

 

1)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은 불법이다.

2)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
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속보] 윤석열 쪽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혜민기자
수정 2024-12-31 10:57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쪽이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오전 입장을 내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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