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함 - "경호처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by 원시 2024. 12. 31.

윤석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수색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함.

경찰과 윤석열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 입장.

"경호처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청구 이유. 공수처는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

1) 내란죄

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
입력 : 2024.12.31 09:28 수정 : 2024.12.31 09:32전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공조본 수사에 참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발부되면 영장의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았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해 향후 수사에도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한겨레 신문, 사설.

 

[사설] 내란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엄정한 법집행 하라
수정 2024-12-30 22: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데 따른 당연한 조처다. 이미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로 더 이상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에서 그의 혐의는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조사를 피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구속됐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더딘 것은 대통령경호처의 잘못도 크다.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국가 보안 시설’ 등의 이유로 막았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국가 기밀, 보안’ 등의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닌 ‘윤석열 사병’을 자처하는 자들은 내란 옹호 세력일 뿐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모두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하루아침에 ‘쿠데타 발생 국가’로 국격을 떨어뜨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런데도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다.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얘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비난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전혀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는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고도 한달 가까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공조본은 단호하고 엄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