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은 말장난과 거짓말로써 사태 본질을 흐린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77조, 비상계엄의 충족조건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없는데 군대와 경찰 2400명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내란죄로 구속되었다. 그 이후 윤석열의 속보이는 거짓말 전술들은 '형량 낮추기' 꼼수에 불과하다. 지지층을 자극해 감정폭동을 조장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곧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나 '평화계엄'이라고 억지 부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고,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억지부리는 중이다.
윤석열의 전술은 거짓말 사용해 시간끌기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반대로 왜곡하거나 생략하면서 또 미래 거짓말을 제조하면서 '진실' 찾기를 방해한다.
3. 윤석열은 계엄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으로부터 바깥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12월 3일과 4일 국회폭동 과정에서, 윤석열이 곽종근에게는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정족수가 다 차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이진우에게는 비화폰으로 다그치며, 왜 그것도 못하느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1) 이진우 수방사사령관 증언
윤석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아직도 못 들어 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함. (이진우의 진술)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했다.
2) 곽종근 특수단 사령관 증언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 " 의결종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명령했다.
3) 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대령 증언.
2024년 12월 9일. 김현태 대령 발표 내용.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 통제실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니까 빨리 전달해'…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다 체포하라"고 지시.
(검찰 공소 사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서 국회 본청 안으로 군인을 들여보내려고 했던 그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팩트 - 계엄 당일 국회엔 군과 경찰 2천 4백여명이 투입.
4.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한다.
김용현이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지난 4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 (윤 대통령 측)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네, 그렇습니다."
출처 - https://youtu.be/HKcSLleoT_w?si=dPQ0PsnTlZo9HvA6
5. 윤석열 변호사 송진호의 진실 왜곡. 곽종근의 발언에서 주어가 '707특수임무단'이다. 그런데 송진호는 주어를 '윤석열이나 김용현 장관'이라고 해석하고, 목적어를 군인들이라고 왜곡했다.
곽종근 특수단 사령관의 발언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다.
'707 특수 임무단'이 국회의사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인원들',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즉 국회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을 바깥으로 빼내라는 뜻이다.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곽종근 특수부 사령관을 최초 인터뷰한 날. 12월 5일자.
곽종근의 발언 내용에서 핵심 단어는 '인원'이다.
윤석열 변호사들이 말장난을 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시간을 끌고, 지지층들의 결집과 난동을 끌어내기 위해서이다.
윤석열은 헌법 7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99.9999%로 탄핵인용, 파면될 것이다. '인원,요원,국회의원' 말장난보다 헌법 77조 위반이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다.
그럼에도 윤석열 지지층들과 극우유튜버들이 돈벌기 위해, ‘윤석열 탄핵비즈니스’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유튜브 댓글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곽종근이 사용했던 단어들, 3개를 엄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윤석열, 변호사 송진호, 김용현을 비판할 때, ‘요원’ 대 ‘국회의원’을 대립시키는 것은 곽종근의 단어사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2) 12월 5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나눈 대화에서, 곽종근은 ‘요원’을 1회 사용했고, ‘인원’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다. 그 대화에서 '요원들과 인원들은 동일한 뜻 =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인원과 요원의 사전적 뜻은 다음과 같다.
인원 (人員) -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수효.
요원 (要員) -어떤 기관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인원.
곽종근사령관이 사용했던 ‘인원들’이라는 단어가 윤석열과 송진호 변호사의 말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김병주 의원과 전체 대화에서, 곽종근이 사용한 ‘인원들’의 뜻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회의사당 안팎에 모인 사람들을 지시한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들도 포함된다. 두번째는 ‘707특수임무단’과 방첩사 정보사 1공수여단 등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을 뜻한다.
송진호 변호사의 오류는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미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혹은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송변호사의 ‘요원을 끌어내라 = 군인들을 끌어내라’고 주장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두번째는 송진호가 진짜 심각하게 곽종근의 발언과 김병주 의원 간의 대화를 분석하려고 했다면, ‘요원’이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이 주로 사용한 ‘인원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 내라” 이 문장에 시비를 걸었어야 했다.
곽종근이 사용하는 ‘인원들’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은, 곽종근이 ‘707 특수임무단’과 국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쓴 아래 증언이다.
“그 (707 특수임무단)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곽종근이 ‘인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의 변호사 송진호가 말했던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고 곽종근이 말한 부분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국회의원들을 지시한다. ‘707 특수임무단’이 주어이고, 목적어는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인원들, 요원들)이고, 서술어는 빼내라(끌어내라)이다.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라고 곽종근이 말했을 때, '요원들'과 '인원들'은 동일어이다.
(1) 인원의 뜻은 사람들, 국회의사당 안팎에 모인 사람들을 지시한다.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 (1)과 동일한 뜻. “(국회로) 이동을 했을 때, 최초 판단했던 것은 인원이 없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로 들어가서 잠그면 인원 출입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인원의 뜻 ‘707특수임무단’ 군인들을 지시한다.
“제가 최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마라 했습니다.”
(4) (1) 과 동일한 뜻. 국회 안팎에 모인 사람들을 지시한다. “그 (707)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5) 송진호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한 대화부분이다. 여기서 ‘인원’은 (1)과 동일한 의미이다. 국회의사당 안팎에 있는 사람들의 뜻이고, 인원들 앞에 분명히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이라는 수식어가 있고, 이들은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뜻한다.
“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인원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김용현)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 내라.”
(6) 여기에서 ‘인원들’의 뜻은, ‘707 특수임무단’ 군인들을 지시한다.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되는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7) 인원들은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을 가리킨다.
“01시 09분에, 그 시간부로 국회, 선관위에 있던 인원들을, 전개되었던 인원들을 당장 임무를 중지시키고,안전한 지역으로 재집결을 지시했습니다.”
12월 5일. 김병주 의원과 곽종근의 대화 증언 기록.
김병주. “최초 보고, 지시 받은 사항은?”
곽종근.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20분 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병주. “비상계엄의 임무를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나?”
곽종근. ” 화상회의 (VTC- Video teleconferencing)로 소집을 했고, 전화로 받았다”
김병주 질문. “국회의사당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임무를 받았는가, 부여받은 임무는 무엇인가?”
곽종근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국회 장소는 알았지만, 중앙선관위나 ‘여론조사꽃’ 같은 곳은 위치를 몰랐다.
선발대 개념, 편의대를 보내서, 그 위치들을 확인해보라고 했다"
“(국회로) 이동을 했을 때, 최초 판단했던 것은 인원이 없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로 들어가서 잠그면 인원 출입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
그러나 실제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만약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수단, 물리적 수단, 비물리적 수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찾으라고 했고 (곽종근이 김현태 대령에게 한 명령) ,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병주 질문 - “최초 부대가 출동할 때, 사령관님이 무슨 지침을 내렸냐?”
곽종근. “임무지시를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임무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갔을 때 모습이 정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 제가 최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마라 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에 중점을 두고 해라. 군인 요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전을 하라”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구두로 명령을 내렸다. 상황일지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병주. “국회에 들어왔던 병력들이, 에워쌌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진입했던 군인들이 문을 잠그고 안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냐?
곽종근 답변.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면으로 들어가면 (민간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찾느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707)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김병주 의원 “ (국회)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보고받은 거나 상급부대로부터 장관·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곽종근 “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인원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김용현)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 내라.”
박선원 의원 “의원들을 끌어내라?”
김병주 “국회의원들을요?”
곽종근 “ 예 “
김병주 “ 본회의장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곽종근 “ 예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김병주 “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에요? 구체적으로. 정족수를 못 채우게 ?”
곽종근 “그렇게 유추할 수는 있는데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 까지는 지시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병주 “ 본회의장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곽종근 “ 네 “
김병주 “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
곽종근 “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되는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그것은 예하부대에는 지시를 하지 않았네요?”
곽종근 “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병주 “ 들어가지 마라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그 임무를 받았는데 그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또 들어간 인원들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명을 각오하고라도, 그것은 들어가지 마라라고 반대로 지시하셨다는 거죠.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때 본회의로 밀고 들어올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의결해야한다고 국회의장을 압박했는데 그때 멈춰버렸거든요. 그것이 의문스러웠는데, 사령관이 지시를 한 거네요?”
곽종근 “예”
김병주. “ 0시 1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가결했는데..”
곽종근 “01시 01분에, 2~3분 뒤이 인지를 했습니다. 01시 09분에, 그 시간부로 국회, 선관위에 있던 인원들을, 전개되었던 인원들을 당장 임무를 중지시키고,안전한 지역으로 재집결을 지시했습니다.”
김병주 “ 그것은 상급에 보고하지 않고, 사령관 혼자 결정한 것입니까?”
곽종근 “ 철수하기 전에, 김용현에게 보고 드렸고, 장관께서 알았다 하셨고, 제가 지시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군대를) 이탈시켰습니다”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 여부에 대해서.
곽종근 요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사용하지 말라고, 707특수임무단에 지시를 해놨다. 그런데 법무실장이 곽종근에게 말하길, 실탄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여부는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함. 그래서 곽종근이 박안수에게 질문했고, 박안수가 사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김병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곽종근 “707특수임무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한번 받았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동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전 중간쯤, 병력이 국회 안에 도착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참고 자료. 출처. 김병주 tv
https://www.youtube.com/live/YDpmVvC52pw?si=qHMF7NRz1Uwu4jI5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언론보도.
맥락상 '의원들'인데…여권 "의원 아니라 요원" 억지 반복
재생수 172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당시 맥락을 보면 지시를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일관되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맞다고 하는데, 여권에선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오염시킨 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송진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23일 / 탄핵심판 4차 변론) :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언론과 여권 인사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장예찬/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어제 /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 정말 명확하게 요원이라고 해요. 그러니 김병주 의원이 옆에서 '국회의원 말하는 거죠?' 하면서 그 유도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2024년 12월 6일 /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요원의 의미를 거듭 확인하고,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답합니다.
김 의원은 군인들의 언어 습관을 트집 잡아 전체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 사람은 자기 언어 습관이 있잖아요. 특전사 같은 데는 특전사 요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특전사 요원, 그러니까 사람, 일반적으로 맨날 특전사령관을 접하는 게 자기 전우들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 요원 이렇게 해서…]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국회에 나와서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2일 /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담긴 만큼 당시 끌어내라는 대상이 요원이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유형도]
#비상계엄 후폭풍
2. 12월 27일 kbs 뉴스 박대기 기자 보도
검찰 “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지금뉴스]
입력 2024.12.27 (18:28)
지난 12·3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 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윤 대통령 측 해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3. 조선일보의 진실 왜곡 시도, 물타기 기사.
양지호 기자.
곽종근 첫 발언은 '국회의원' 아닌 '요원'이었다
곽 前사령관 "요원 빼내라 지시 받아"
野의원들, 말 끊고 "국회의원들을요?"
군에서는 특수부대원을 통상 요원이라 불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 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양지호 기자
입력 2025.01.24. 10:57
4. 오마이뉴스 유튜브에, 곽종근과 김병주 의원의 대화가 올라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지지층들과 유튜버가 '요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