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 (공수처 비난과 윤석열 불구속 수사)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1.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검찰의 윤석열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수처(수사)와 검찰(기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담당해, 공소제기 요구서 (그 서류와 증거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내란죄 보완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원은 내란죄와 관련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와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없다고 해석했다.
2. 법원의 윤석열 구속영장 연장 불허와 윤석열 석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힘주류와 전광훈류가 이번 법원판결을 두고, 법원이 ‘공수처의 불법체포영장 집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며, 공수처를 비난할 것이다. 권성동은 한술 더 떠, 윤석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김용현,곽종근,이진우,박완수,노상원 등을 기소했듯이, 윤석열을 내란죄 수괴로 기소할 것이다.
3. 왜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을 하며,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결정했는가?
검찰이 윤석열을 봐주려는 게 아니다. 12월 8일 필자는 깜짝 놀랬다. 7일 윤석열 탄핵 1차 표결이 국회에서 불발로 그친 바로 다음 날, 박세현 검사(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가 ‘윤석열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조선일보 제 1면에 바로 실렸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 ‘친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빨리 검사들이 윤석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검찰 내부에 ‘친윤’검사들이 있겠지만, 주류는 검찰 자체 지위를 확보를 목표로 하고, 공수처와 경찰청보다 ‘윤석열 수사의 질’을 더 높이려고, 윤석열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조국혁신당 조국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윤석열 내란과 국회폭동 수사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그 공모자들을 구속수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12-3 계엄의 불법성과 내란죄를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4. 윤석열 내란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세현 검사가 12월 8일 느닷없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 차례 검찰,경찰청,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그 수사범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내란특검을 조속히 실시해, 이런 ‘역할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윤석열 파면 이후, 반드시 공수처,검찰,경찰의 ‘권한’과 역할분담을 더 명료하게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쟁점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검찰개혁노선’은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 자료.
. jtbc 류혁 전 감찰관 (검사) 해석.
04:56
[인터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구속이 잘못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앵커]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히기는 했는데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검찰에서는 계속 공수처와 협의해서 10일, 10일 구속기간을 나눠서 보완수사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보고 있는 구속 만기는 27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7일까지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한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제 연장 신청을 했고요, 구속만기를 좀 늘려달라는 취지로. 그런데 법원에서는 보완수사 관련된 규정이 공수처법에도 없고 형사소송법에도 없다, 이런 취급였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그냥 공소제기 여부를 넘겨받은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는 데는 지금까지의 구속 만기로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허가할 필요가 없고 검찰은 지금까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연장을 다시 신청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지금 법원에서는 정확하게 사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담당 판사님께서 고심하고 계시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검찰에서는 기각될 경우 혹은 연장이 될 경우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닌 거죠?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발부받은 영장의 구속 만기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7일 그리고 검찰에서는 조심스럽게 26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구속기소를 하면,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직접 보시기에는 이게 보완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지금까지 사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고 검찰 내부의 사정을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여태까지 뭐 여러 공범들이 많고 그다음에 진술이라든가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확보됐습니다.
사실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변론기일에서 했던 말이라든가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사실 그게 꼭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권에서는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다는 걸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결국 법원 판사의 연장 불허가 이유를 이후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불허가 이유를 보면 공수처법을 들면서 거기에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못하니까 거 아니냐. 그냥 넘겨받은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라. 그러기에는 시간이 지금 구속 기간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권에서 주장하는 내용 같은 건 거기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재된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구속이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건 아닌 거잖아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속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연장 신청을 허가할 만한 이유는 없다. 그 자체로 그냥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달라 이겁니다.]
[앵커]
공수처법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부터 이번에 검찰의 보완수사 여부까지 해서 공수처법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지 않고 많지 않은 조항으로 다양한 사례를 규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혹은 이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적인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경향신문
권성동, 검찰 구속연장 실패에 “공수처 때문···윤 대통령 석방해야”
입력 : 2025.01.26 08:41 수정 : 2025.01.26 08:53문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한 것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임에도 공수처에 탓을 돌린 것이다. 당내 친윤석열계(친윤)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은 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볼 때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차례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친윤인 윤상현 의원도 전날 SNS에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한 것인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 서울서부지방법원, 검찰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모욕적인 실험대상으로 삼아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행위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권력에 국민적 심판이 가해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4.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오늘 구속기소 전망
검찰 “보완수사 가능” 주장 안 받아들여
배지현기자
수정 2025-01-26 00:17등록 2025-01-25 21:02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의 두번째 구속연장 시도도 불발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곧바로 법원에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4시간만인 25일 새벽 2시에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면서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 등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6일이다. 검찰은 26일께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참고 자료.
정의당 대표, 권영국 변호사 해설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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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불허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활을 걸었던 검찰개혁과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었다. 검찰권력 분산의 주된 내용이 검경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이었다.
애초 공수처법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하여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안으로 논의되었으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안에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중 에외적인 경우(판사 및 검사, 고위경찰관 등의 범죄)에만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을 갖도록 했다.
그 결과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중 예외적인 경우(판사 및 검사, 고위경찰관 등의 범죄)를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공수처법 제26조제1항). 공수처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청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조제2항).
공수처법에서 검찰청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으면, 신속하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수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청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분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수사권을 분산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제정된 공수처법의 제정 연혁과 취지,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아 검찰의 보완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제기할 권한만을 가지므로 수사에 대해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공소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해 기소하라는 것이다. 윤 측이 말하는 것처럼, 법원이 공수처의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불법이라거나 윤석열 구속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보완수사 욕심을 버리고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 우리는 1. 27.까지 윤석열이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2025. 1. 25.
차성한 시립대 로스쿨 교수 (전 판사)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없는 신속한 기소
입력2025.01.25. 오후 1:36 기사원문
[기고] 구속연장 재신청에 대한 재(再)"불허"가 필요한 5가지 이유
24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한 익명을 요청한 전직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의 기고가 들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있다.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모두 당황스러울 것이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어제(24일) 늦은 밤 급히 구속연장 불허 결정의 의미를 묻는 문자에 나는 전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잘 된 일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즉시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잘된 이유는 5가지인데, 기쁜 소식이나 숨 고르고 찬찬히 읽어보자.
(1) 신속한 탄핵심판의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는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구속기간 연장불허 담당판사 만세!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가장 당황했을 곳이 어딜까, 검찰? 공수처? 국민? 언론? 국민의 힘? 민주당? 틀렸다. 윤 대통령 본인과 그 변호인이다. 그동안 온갖 아무말대잔치와 경호처 직원의 사병화를 통해 구속을 받고 기소 시점을 늦추려고 안간힘을 썼고, 마지막 순간에 공수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하여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속기간 연장 이슈와 미운 공수처는 패싱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친정의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이 큰 차질이 생겼다. "이 죽일놈의 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오전 11시경 검찰로의 사건 송부를 발표하여 "박수칠 때 빈손으로 떠나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줬다. 사실 빈손으로 떠나니 야유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용기있게 정말 내일 사건을 검찰에 보내주었다.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그에 따른 신속한 형사재판의 조건을 만들어 그 결과로서 탄핵의 시계를 빨리 돌릴 수 있게 했다.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할 것이다. 물론 그 동안의 헛발질에 대한 나의 비판은 유지하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결정은 당황스럽지만 매우 기쁜 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온갖 형사재판 지연전략에 철퇴를 내린 것이고, 이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속타는 마음을 숨기고,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의 부당성을 공격해야겠지만. 아, 이미 하고 있다.
(2)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구속의 정당성을 부정하여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공수처 수사권이 없고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면, 그 자체로 구속연장 신청을 기각했을 것이지만, 법원은 보완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것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 동안의 구속은 (증거인멸,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어) 정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구속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법원의 그동안 워낙 관행적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해주어 잊힌 법조문상 표현이 있다. 형사소송법 205조 제1항에서 구속기간 연장의 요건으로 정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가 바로 그것이다.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피의자 노상원한테 야구방망이로 처리당할 수도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원장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은 주석서를 보자.
"사건이 복잡하고 조사할 사항이나 조사대상자가 많아 1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중요 참고인을 여행이나 소재불명으로 조사하지 못한 경우, 공소제기 결정에 중요한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라고 구속기간 연장사유를 해석해 두고 있다(편집대표 노태악, 주석 형사소송법 제2권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내란죄 사건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의 모든 주요공범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소까지 완료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재불명은커녕 구속되어 3차례나 강제구인까지 했는데 조사에 불응했다. 감정받을 것은 없다. 아니 하나 있다.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기는 망상장애 유무를 감정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면책 또는 감경 여부를 따질 필요는 있다. 다만, 그건 스스로 원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고, 법정에서 원하면 진행해도 충분하다.
더구나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연장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다른 수사자료를 수집함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까지 명시하고 있다.
지금 구속기간 연장하는 이유가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미운 공수처는 못하지만, 검찰총장까지 지낸 현직 대통령 구속 상태 피의자조사라는 속시원한 쇼를 검찰이 해낼 수 있을지, 말지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 손들어 보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존의 권위있는 법 해석론에 따른다면, 구속연장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사실 과거의 사건에도 그랬던 사례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여러 법관들이 검찰 수사의 편의를 위해 관대한 해석론으로 협조해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무말 대잔치가 들끊는다. 내가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면,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나자마자 위 주석서 문헌을 근거로 맹렬하게 구속기간 연장결정의 위법성을 공격하고, 담당판사가 민판연이 아닌 우리법, 국제인권법, 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혹은 누구 장례식에 조의금을 보낸 등등 뭔가 하나라도 걸리는 것 없나 샅샅이 뒤질 것이다.
구속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는 그런 가능성을 현명하게 쳐내주었다. 사실 나도 이 가능성을 예측해서 검찰에게 추상적인 신속한 기소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구속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기소할 것을 주문했어야 한다.
▲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남소연
(4) 공수처와 검찰의 경쟁관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력한 새로운 해석론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공수처법 제26조 제2항, 즉 공수처가 기소권만 있고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 기소를 요구한 경우, "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읽어내지 못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든, 부족한 공소제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보완수사든, 그것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가능한지 살피지 못했다. 변명이 하나 더 느는데, 내가 나름 열심히 뒤져 본 공수처 관련 논문에서도 이 쟁점을 본 기억이 없다. 다만 이 글을 급하게 쓴 바람에 다시 논문들을 다시 전수조사할 여유는 갖지 못했다.
법원이 그런 해석을 하나 던진 이상 기존에 문헌에서 제시된 학설인지 여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 타당성만이 중요하다. 기존에 사례가 한두개, 예를 들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례가 제시되는데, 이는 보완수사가 된 사례이지, 보완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사건은 아니다. 두 사건 모두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졌다.
일단,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보완)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질문을 구별해야 한다. 기사에 실린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불허한 후 다음과 같이 연장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명확히 "연장 거부 사유"로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적어도 구속 상태의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 추가로 붙는데, 아래와 같다.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잘 보자.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로 한정하고 있다. 나는 법원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해석론을 밝힌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을 보수적으로 파악하면 이렇다. "공범들이 다 구속기소되고, 공범들과의 공범 형태 범행 외에 독자적 범행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3차례 강제구인에도 불응했다면, 피의자신문조사 하나 애걸해 받아보려는 류의 계속 수사 필요성은 없다.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것이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해 '검사'의 지위에서 수사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보아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구속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엄격히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정하겠다"는 해석론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나는 이 후자의 해석론을 환영한다. 공수처 입법의 수많은 헛점과 공수처의 여러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란죄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만들어내는 경쟁관계가 윤 대통령 구속기소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공수처가 기소요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 또는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를 통한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무제한 인정하면, 공수처의 책임성은 약화되고 희화화 될 수 있다. 그런 검찰의 선의의 혹은 악의의 보완수사가 잦아질수록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더니 결국 사법경찰관하고 다를바가 없구만"이라는 비아냥이 늘 것이다. 기소를 하지 않기 위한 보완수사는 구속이 관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독립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어 더더욱 큰 문제이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결정에서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공수처법 제26조 제2항의 공소제기 여부의 "신속한 통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결정의 해석론으로, 공수처는 스스로 기소 직전의 상태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었다. 만약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내린 후 "공소제기 여부의 신속한 통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되었다. 공수처의 존재의의를 강화하는 이러한 해석론이고, 이런 해석론은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추가적 공수처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5)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은 사실상 완성되어 있다. 지금 기소해도 부실한 기소가 아니라 충분히 기다린, 매우 충실한 기소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완성은 하루도 걸리지 않을 일이다. 검찰이 기존 공범들에 대한 기소에서 후퇴하지 않는 한, 즉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공범의 죄를 덜어 내지 않는 한, 그래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김용현 공소장 보도자료" 원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담된 부분만 골라내서 "윤석열 공소장 보도자료"를 쓰는 연습을 해보자. 매우 쉽고 금방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 단계적 처벌을 정하는 범죄단체에 관한 처벌규정이다. 우두머리의 행위 중 중요임무종사자나 단순가담자를 통하지 않고 실현된 내용은 없다고 해도 좋고, 중요임무종사자와 단순가담자의 공소사실과 우두머리의 공소사실은 겹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시하는 형태의 관여라 짧고 굵직하다. 정말 중요한 내란죄 국헌문란목적, 폭동 행위 입증에 관련된 윤대통령의 공소사실은 10여페이지의 보도자료 중 1쪽도 안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공소장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김용현 등 여러 공범들의 공소장을 다 합치면 몇십페이지, 아니 몇백 페이지라도, "대통령"으로 검색해서 나온 공범들에 대한 지시 내용 위주로 정리해 쓰면, 나라도 하루 내에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다. 아마도 공소장의 대부분의 윤 대통령 언급은, 각종 배경 설명과 내란 모의 과정일 것이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과 폭동행위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특수본의 수십명의 검사, 필요하면 수백명의 검사도 더 동원할 수 있는 검찰이, 하루만에 매우 충실한 공소장을 못만들리가 없다. 아니, 내가 검찰 특수본 검사라면, 이미 몇번을 고쳐 쓴 공소장을 완성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하지 못했다면 그 무능력함과 불성실함의 심각성은 공수처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니 지금까지 놀고 있었단 말인가. 스스로 공수처에 빨리 송부해 달라면서, '구속연장 결정이 반드시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은근한 겁주기를 시전했으면서도. 나는 물론 이것이 겁주기가 아니라, 노련한 검사가 구속연장 거부 결정 가능성까지 고려해 그 경우 바로 기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까지 갖추고 한 말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내가 아는 검찰은 그 정도의 철저함은 있는 조직이다.
윤석열을 뺀 주요공범이 모두 기소되었는데, 어느 하나도 윤석열과의 공범이 아닌 것이 없다. 내란죄가 원래 그렇다.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가 하나의 내란죄로 묶인다. 다만 그 가담의 경중에 따라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종사자인지, 단순가담자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 가담의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두머리인지라, 스스로 내란죄의 폭동행위를 일으킨 내용은 거의 없고, 다 공범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만 추가적 수사로 기존 공소장의 오류나 부족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말이 일상화된 대통령의 진술을 직접 듣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압수수색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인 경호처 차장, 본부장이 최종빌런 최상목 권한대행('압수수색에 협조하라' 한 마디 지시면 상황 끝인데, 이걸 안하고 있는 건 내란죄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행위이다)의 직무유기(처벌가능하고 해야 한다) 범죄에 힘입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로 철통방어 중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5가지 이유 설명은 끝났다.
구속연장 재신청 기각으로 다시 한번 "법원 만세"를 부를 수 있기를!
사족으로, 나의 바램대로 구속연장 재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옵션을 살펴보자.
첫째, 검찰의 불기소. 검찰은 100% X맨이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해체를 이후 형사법의 최고 의제로 설정해도 나는 동의한다.
둘째, 검찰의 불구속 기소. 99.99% X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동안 벌인 증거인멸과 그 시도는 물적, 인적 증거에 걸쳐 너무 많이 쌓였다. 언론의 경마장 받아쓰기 보도를 통해 전달한 많은 유체이탈 화법식의 거짓말(최소한 공소장으로 정리된 인적, 물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사실과 다른), 탄핵심판 진술 시 드러난 어설픈 공범과의 말맞추기, 제110조, 제111조를 무기로 한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무리한 해석과 경호처 직원의 사병화를 통한 법원의 체포수색영장을 거부하는 도망 행위는 대한민국을 국가공권력이 충돌하는 내전의 유혈 사태 직전까지 몰아갔다. 풀어주면 증거인멸, 도망 염려(재판 연기, 불출석을 통한 형사재판 지연 목적의)가 명백한데, 불구속 기소한다면 검찰은 X맨이다. 검찰해체가 답이다.
검찰이 공소처, 아니 공수처의 헛발질을 비판하면서 함께 한 경찰, 경호처 직원, 전국민의 힘으로 얻어낸 구속기소의 가능성을 날려버린다면, 검찰을 해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기소 시, 탄핵심판 뒤로 형사절차 진행을 미루기 위한 온갖 수를 다 낼 것이다. 재판 기일 연기신청과 방어권 보장을 빌미로 한 온갖 핑계와 최후의 수단으로 불출석 등등 불구속 형사재판을 재판지연의 진창으로 빠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수사, 기소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을 보라.
공수처가 사건을 안 가져갔으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둘러싼 유혈 내전 직전 사태까지의 갈등상황은 고스란이 검찰의 몫이었을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소유지에 극히 필요한 최선의 상황을 공수처 덕에,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얻었다. 검찰은 '내란죄 피의자 현직 대통령 구속'이 가지는 무게를 결코 가벼히 여겨서는 안되고, 공수처와 국민에게 감사해야 한다.
(아래 세 번째 옵션은, 검찰에게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글을 쓰는 중 유감스럽게도 구속영장 재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 삭제할까 하다가, 구속연장 재신청 거부결정이 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남겨둔다.)
셋째,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구속연장 재신청이 되는 경우 검찰이 X맨인지를 바로 판별하기는 어렵다. 이 악수(惡手)는 고의인가, 실수인가. 최소한 검찰 특수본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검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이유는 3가지이다.
(1)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은 법원의 1차적인 구속 보완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구속하여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스스로의 무능력함과 수사의 부족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검찰의 윤석열 주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장 내용은 매우 훌륭한 터라, 검찰이 그런 오해를 받을 억울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뿐이다.
(2)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아 세 차례나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런 윤 대통령이, 미운 공수처 대신 검찰총장까지 지내 친정과 다름 없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에 응하는 것은 좋게 볼 것이 아니다. 스스로 법원관할 쇼핑을 비판하면서 수사기관을 쇼핑하는 행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런 선별적인 조사협조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공격해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심리전에 검찰이 얼씨구나 협조하는 것은, 검찰의 공수처와의 경쟁에서 조직이기주의적 차원에서 자기 과시에 몰두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러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검찰의 공범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깍아먹기 위한 거짓말과 궤변을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한마디로 내용 부인하면 날라가 버린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검사의 수사기록 던져버려라"고 한 말이, 적어도 윤 대통령 피의자신문조서 관련해서는, "던져버려야 하는" 기록이 된다.
(3) 구속연장 신청이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했는데, 불허되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한 것이 부실수사의 증거라는 아무말 대잔치와 이에 대한 일부 언론의 경마장 받아쓰기 보도가 시작될 것이다.
(4) 구속기간 연장이 허용되더라도 위법한 구속기간 연장을 통한 위법수사라는 주장의 빌미를 주게 된다. 불필요한 구속기간을 구속기간 재연장 신청이라는 이례적 행위를 통해 억지로 위법하게 받아냈으니, 그 구속이 위법하고, 그 구속상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술조사나 기타 필요한 참고인 수사, 강제수사가 모두 위법하여, 그 증거능력을 모두 부인해야 한다거나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새로운 아무말 대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일부 아니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의 받아쓰기 경마장 보도를 통해 전 국민을 또 다시 법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나도 하고 싶지 않은 열일을 또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의 삶이 아무말 대잔치와의 진지한 토론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제발 이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보시라, 미운 공수처를 요리조리 피하던 윤 대통령측은 검찰이 구속연장을 재신청하자 그렇게 보고 싶어 안달하던 검찰을 보자마자 욕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8/RKTJ7AW56JEQHPCO445UOOGO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