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규명 필요.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 목사. 차은경 판사 위협하러 간 이모씨와 전광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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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과 손배 재판 ‘공동 피고’
입력 : 2025.01.24 14:40 수정 : 2025.01.24 16:09오동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모씨와 최소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의 공동 피고로서 민사재판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023년 7월 선고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공모해 A교회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시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전광훈과 조모씨(사랑제일교회 대표기도 목사)는 이 행위를 공모했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A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시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보고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씨가 전 목사의 ‘특임 전도사’였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특임 전도사는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현재까지 누적 2000명 이상의 수료자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씨가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2000명 중의 한 명일 뿐, 전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 목사와 이씨의 관계는 교회 측의 해명보다 깊고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측은 ‘이씨 등에게 시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전광훈은 적어도 이씨 등이 시위를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이를 지원·방조함으로써 공격 의사를 실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이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사랑제일교회 내 이씨 등의 역할도 판결문에 담겼다. 법원은 “이씨 등 피고들은 각각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다른 신도 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이씨 등은 피고 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씨가 전광훈 목사님과의 친분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문은 판사가 말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씨가) 교회 정식 교역자도, 사례를 받은 것도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도망할 우려”를 사유로 구속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41440011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40대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였다
입력 : 2025.01.22 17:02 수정 : 2025.01.22 17:54오동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23년 4월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송승용)는 지난해 5월30일 이씨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피고 이모씨, 윤모씨, 김모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에는 대표적 인물로 이씨와 윤씨, 김씨 등이 꼽힌다. 교회 전도사는 일반적으로 교회 교구(지역)를 담당하며 선교 활동을 벌이는 사람을 뜻하지만, 이들은 교구를 담당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임 전도사를)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임”이라 적었다.
이들이 맡은 ‘특임’은 주로 전 목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김씨의 전도사 임명 소식은 2022년 5월쯤 사랑제일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담당하는 조모 목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선고된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에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5월 선고된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에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씨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라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이씨는 교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씨가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부인했지만 이씨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특임 전도사 외에도 있다.
이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쇠파이프로 집행을 저지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8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11월1일 이들에 대해 각각 8개월~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우리 헌법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도사는 말씀학교(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기관)를 수료한 뒤 일반 가정교회에서 사역활동을 할 때 붙이는 이름일 뿐”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정식으로 부여한 직책이 아니고 말씀학교 수료자들끼리 편의상 부르는 직책일 뿐이라는 취지였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가 이씨에게 주어졌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하라고 직책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등을 향해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법원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글 55건을 특정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