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와 외환의 죄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다. 즉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거론...실현 가능성은? 2024.12.11. 오후 6:0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수괴'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운 공수처장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범죄 피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처럼 조사 도중 긴급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라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체포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은옥
헌법 84조
대통령 경호법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