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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내란죄.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에 한해 수사대상이 되고, 형사소추 면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경찰압수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임.

by 원시 2024. 12. 11.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와 외환의 죄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다. 즉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거론...실현 가능성은? 2024.12.11. 오후 6:0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수괴'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운 공수처장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범죄 피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처럼 조사 도중 긴급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라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체포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은옥

 

 

 

 

헌법 84조

 

 

 

 

 

 

 

 

 

 

 

 

대통령 경호법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