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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재분배(tax)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by 원시 2024. 12. 1.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1)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국회예산처 작성.

향후 5년간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 

소득세 마이너스 1.13조, 법인세 마이너스 6562억, 부가가치세 1.6조 (증가), 상속세 증여세 마이너스 20.2조

기타 8918억 증가.

 

향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개인 서민과 중간층 마이너스 1.74조. 고소득자 마이너스 20.6조

법인 중소기업 마이너스 7391억, 대기업 243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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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상속재산 많을수록 감세효과 커져…“부의 집중 억제 기능 약화”
최하얀기자


수정 2024-10-31 20:23등록 2024-10-31 18:1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은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도 상속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의 취지입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25일 세법개정안 브리핑)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특히 논란이 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두고 중산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 상속세를 무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 같은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이런 ‘중산층 감세’ 포장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때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향후 5년(2025~2029년) 동안 20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특히 예정처는 올해 국회에 제출된 15개 법안의 개정안 가운데 최고세율 인하(50%→40%)와 과세표준 최저구간 상향(1억원→2억원), 자녀공제 인상(1인당 5천만원→5억원)을 뼈대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의 세수감 효과가 5년간 20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소득자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초 상속·증여세 부담을 고소득·고자산가들이 해왔던 터라, 감세 혜택도 대부분 고소득·고자산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를 보면,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감세 효과가 커진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상속 재산 규모가 100억원 이하인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실효세율이 0.2~0.7%포인트 낮아지고, 상속재산 규모가 100억~500억원 구간에선 4.7%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할 때 실효세율 감소 효과는 9.0%포인트로 더 커졌다. 예정처는 “결과적으로 부의 집중을 억제하도록 하여 자산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경제적 평등을 이루려는 상속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는 조세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거란 지적도 내놨다. 예정처는 “(금투세 폐지·유예 등으로) 정책 일관성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의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가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근본적 대책이 아닐 수 있다. 

 

또 국내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도주 다각화 등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제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부자 감세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이 장기적인 재정 정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빠지지 않았다. 예정처 분석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발표한 3차례 세법개정안을 통한 감세 효과만 2022년 73조6천억원, 2023년 4조2천억원, 올해 19조5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세율·과표 조정, 소득세 과표 조정,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주요 세목을 모두 건드려 세수 감소 효과가 컸다. 

 

예정처는 “지속적인 세수 감소형 세제 개편은 국세 수입 기반의 축소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재정적자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안태호 기자 chy@hani.co.kr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5306.html

 

상속재산 많을수록 감세효과 커져…“부의 집중 억제 기능 약화”

“지금은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도 상속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의 취지입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25일 세법개정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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