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세.
을종, 갑종 근로소득세 단어 구분을 없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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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경제] ‘갑근세’ 용어, 52년만에 역사속으로
갑·을 구분없애…세제변화 없어
정남구기자
등록 2009-10-07 20:42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여부르는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은 ‘갑종’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점이 을종과 다르다. 이런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한 뒤 지금껏 그 틀이 유지돼왔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20조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을 아예 내용에서 삭제하고, 갑종만 별도의 정의없이 그대로 남겨놓았다.
이에 따라 샐러리맨을 ‘유리알 지갑’으로 부를 정도로 원천징수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갑근세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물론 근로소득을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세제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갑·을로 나뉘어 있는 것은 근로소득뿐”이라며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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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달라진 세법은?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4.05.14 08:00
나라에서 정해준 기한에 맞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야 할 세금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따져가며 정확히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세금을 무지에 의해 추가부담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더욱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세법'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매번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달라진 주요 세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올해 신고(20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소득세 세율 과표구간이 일부 조정됐다. 세율은 6%~45%로 종전과 같지만, 각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이 일부 달라졌다.
6% 세율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원~8800만원 구간도 5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8800만원~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원~3억원은 38%, 3억원~5억원은 40%, 5억원~10억원은 42%, 10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조세일보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종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만 가입하면 됐는데, 이제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한다. 대상차량은 보유 업무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단, 2024년 2025년은 50%만, 2026년부터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된다.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는 확대됐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부액의 한도가 200만원 증가한 것. 개인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IRP(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까지 합산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종합소득금액 기준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12%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단축됐다. 올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반기별에서 '매월(지급일의 다음달 말일)'로 변경된 것.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간이지급명세서와 같이 매월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다만 종전 주기대로 제출해도 올해는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연금 수입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선택권이 있었고 1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종합합산을 해야 했다.
이 밖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 인적용역 용역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 주유소는 한시적으로 감면율이 상향(수도권 0%>10%, 비수도권 5%>15%)됐고 종전의 접대비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고가주택' 기준은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인상됐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개정됐으며,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