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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김용균법이 남긴 과제: 일터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32만원 - 노동권도 인권도 없다

by 원시 2018. 12. 28.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김용균법은 더 강력하게 고쳐야 하고 더 세밀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노동자, 직원, 피고용인, 뭐라고 이름을 부르건, 육체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처참한 인권유린 수준이다. 문맹률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일제 치하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가치관이 얼마나 '타인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일터가 마치 전쟁터인 이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징역형 0.5%, 평균 벌금 432만원, 이런 처벌이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이렇게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아들, 딸들의 죽음은 평균 벌금 432만원이 아니라 4억 3200만으로도 바꿀 수 없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90843_22663.html?menuid=nwdesk



노동자 사망 '1,400곳'이나…"실제론 더 많을 것"


박진주 기사입력 2018-12-28 20:32  



산업현장 안전불량 사망 산업재해


◀ 앵커 ▶ 


정부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전 불량 사업장 1천4백 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게 경각심을 높여서 산재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STX 조선해양에서는 탱크 내 폭발사고로 도색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400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중 이처럼 19곳에서 2명 이상이 사망했고, 561곳에서는 1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등 686곳은 중대 재해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청업체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판 중인 경우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명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사망 발생 기업의 거의 100%가 하청노동자 사망이었거든요. 노동부 발표에는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났어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처벌이 미비한 점도 산재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0.5%


사망 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안전보건 책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보다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드는) 비용들이 훨씬 더 낮으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지난해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천여 명.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2.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에서 밝힌, 김용균3법의 의미와 한계



심상정

Yesterday at 7:27 AM · 


2018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업의 법적책임 범위’가 일부 후퇴하고, ‘가중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제가 낸 두 가지 법안 중에 ‘산업안전보건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안’은 여전히 심의되지 않은 만큼,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용균님의 어머님께서 며칠째 국회로 출근해 법안처리를 호소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절규를 지켜보며 이마저도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미흡하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자료 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8124&pDate=20181228


앵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업체, 이른바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을 오늘(28일)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모두 1400곳이나 됐습니다. 앞으로 '김용균법'이 적용이 되면 이 중 절반은 작업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발표된 산재 불량 사업장은 지난해의 2배로 늘었습니다.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김포 주상복합 건물 공사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예주종합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량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종이었고, 10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8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업체도 120곳이 넘습니다.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의 경우 무려 50회나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 중 중대 재해나 사망 사고가 난 곳만 절반이 넘는 717곳이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용균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간은 법이 아닌 지침을 근거로 작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 대상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수는 매년 1000여 명.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 통과로 산재 불량 사업장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