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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김용균법 의미와 한계, 김용균 발전소 업무 위험업무로 지정되지 못해

by 원시 2018. 12. 29.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김군 사망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와 고 김용균씨의 석탄 화력발전소 일 등은 '위험 업무'로 지정되지 않았다.


산재 발생시, 기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역시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력하지 않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수준이라면, 그런 징벌은 산업재해 사건의 예방 역할을 해내기 불충분할 것이다.



# 자료 1.



'눈물'로 통과시킨 김용균법…무엇을 바꿀까?

곽승규 기사입력 2018-12-28 20:06  



김용균법 국회 하청노동자 본회의


◀ 앵커 ▶ 


"내 아들 같은 죽음이 또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어머니 김미숙의 호소대로 김용균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어젯 밤 본회의 때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엔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족이 회의 시작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미숙 씨/故 김용균 씨 어머니]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애.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자 그럼, 김용균 법이 없던 일터와 있는 일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곽승규 기자가 그 의미, 그리고 이 법에 한계는 없는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1273명. 


1980년도 한 해에만 숨진 노동자의 수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산업화에만 속도를 내던 시절.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에 1981년에야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고 온도계 안에 수은을 넣던 일을 하던 15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합성섬유공장 원진레이온에서도 노동자 수백명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1990년 한 차례 법이 개정된데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또 다시 흐른 30여 년의 시간. 



정치권은 24살의 젊은 하청노동자가 숨지고 나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산안법은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그동안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까지 산재보호대상에 편입한 것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대학생 일용직 노동자 감전사고의 경우 원청인 CJ대한통운에는 하청업체의 1/10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원청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2년 전 구의역에서 숨진 김 군이 하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업무나 김용균 씨가 맡아온 발전소 정비 업무는 모두 위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입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주 처벌의 하한형을 정하지 않아 지금처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