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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원화 계획, 노동자 자율성 훼손

by 원시 2019. 1. 8.

결국 철학적 관점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부는 노동자의 친구인가? 한때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벗인가? 최저임금위원회를 2원화 하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 노동부의 '민주주의 관점',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과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가 공통적으로 범했던 반-민주적 태도와 유사하다. 현장과 괴리된 행정관료와 당관료들의 구상한 '국가 제도와 조직'의 재생산일 뿐이다. 


-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지난 2년간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은 노동자들을 행정적인 관리대상 정도로 간주한다. 

어제 나온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시킨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발표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쓸데없이 작전써서 경기를 패배로 이끄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마에스트로의 작전이 아니라, 패배를 불러오는 '개입'이다. 


- 청년들이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71일간의 참가기를 썼다. "이런 시급 6030"이라는 제목이다. 고용 노동부 서기관 사무관들은 이 책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했을까? 20대 청년들이 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문성현, 고용노동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대신, 조직만 이원화하는 것, 무엇이 문제인가? 


(1) 노동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2가지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들과 통계자료는 '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 공익위원회와 노동부가 해야할 적극적인 친-노동자 정책에 대해 방관적 태도


결국 '구간설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의원회에서 토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쟁들은 벌어질 것이다. 이 논쟁 자체를 문제시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자본,경영)측의 이해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과 경합이 생겨난다. 

오히려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에서 노와 사를 중재해왔던 '공익위원'의 역할이 미미했거나 자본-경영 편을 들었다는 점이다. 


(3) 문재인 정부의 산업-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부조화, 비일관성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는 '기계적인 중립성'을 내세울 뿐, 자기 노선인 소득주도성장과 어울리는 '노동' 정책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그 본질적인 목표인 양극화 해소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4) 노동자들의 실천을 법적 제도화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민주주의' 관점 결여, 정치적 무능 표출 


(고용) 노동부와 경사노위의 역할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측의 요구들을 '법적 제도'로 뒤바꿔놓아야 한다. 그런데 현장의 제도화보다는 노동자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런 발상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이원화시키면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경사노위와 (고용) 노동부에 팽배해 있다.



2016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고서로 만든 청년들. 




 



Posted : 2019-01-07 21:59

앵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바뀝니다.


정부가 오늘 그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저임금 상 하한 구간을 정하게 되는데 구간 결정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와 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15명이나 21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모두 추천권을 갖고 있던 공익위원도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 요소들에 경제성장율, 기업의 지불능력을 왜 포함시켰는지, 그에 대한 논쟁이 펼쳐질 것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사회보장급여 현황과 고용수준, 경제 상황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도 결정기준에 추가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Posted : 2019-01-07 22:00

앵커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노사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해 앞으로 개편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우선 노·사·공익위원간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사 단체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를 추천하면 노사의 극단적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 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사용자 측은 낮은 인상률을, 노동자 측은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노사의 추천에 의해서 전문가로서 구성이 된 경우에는 자신들을 추천한 노와 사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차원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공익위원을 뽑을 때 노사가 원치 않는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개편안 제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 추진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최저임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사,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만 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했다며 개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백석근 / 민주노총 사무총장 : 이것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 대표들은 오는 9일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영계는 진일보한 방안이라며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박재근 /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 방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한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2.




한겨레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사회적 갈등 줄이는 계기로



등록 :2019-01-07 18:21수-


전문가 위원회 공정한 구성이 관건


비정규직·중소기업 대표 참여 ‘의미’


노동계·소상공인 비판 잘 수렴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현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정해진다.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 각 9명씩으로 짜인 위원회는 노사 대립 탓에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뒤 최저임금을 결정한 32차례 중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뿐이다. 표결한 25차례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7일 초안을 내놓은 배경의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뒤 노·사·공 대표로 구성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 추천에 따라 위촉된 위원 9명으로 짜이며, 상·하한 구간 설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 분석하게 된다.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좀 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봄직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현행 잣대(생계비,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외에 사회보장급여, 경제성장률, 기업지불능력 등을 아울러 제시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공 대표 15~21명으로 구성될 결정위원회에 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당사자들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통로를 넓힌다는 점에서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 단독에서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기로 한 것도 초안에 포함된 눈에 띄는 변화다.


정부가 내놓은 초안을 최저임금법에 담아 실제 적용하려면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노사 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밟아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사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이 과정이 자칫 소홀해질 경우 노사 갈등을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에 노동계는 진작부터 반발해왔다. 


이원화 방식이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사·공 대표를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 쪽의 반응도 흔쾌하지만은 않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가 기존의 공익위원들과 다를 게 없다며, 차라리 국회에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사 반응의 결이 다르지만, 결국 구간설정위 구성을 둘러싼 쟁점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입법화 단계까지 아직 시일을 남겨둔 만큼 정부가 결정위원회 구성 방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77362.html#csidx6e15950a3ca15caa4c72540f55728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