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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지난 10년간 12명 사망 태안 한국서부발전소, 사망 신고 누락

by 원시 2018. 12. 17.

[대안]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작업장 안전을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터에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정서적 위험요소들을 다 제거하려면, 일터에서 노동자의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는 잠정 중단시켜서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 서부발전 전체 사고의 92% 발생, 10년간 58건 중 1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태안 서부발전소는 사망자 4명을 누락시켰다.


 그 변명은 산업재해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망 책임을 원청인 태안 서부발전소가 아니라, 하청업체에 전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은폐 정황] 



태안 한국서부발전소는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했다. 사람이 죽었어도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주었다. 고 김용균씨 사망을 은폐하려는 정황이다.



[안전 불감증과 거짓말



안전점검도 형식적이었고, 심지어 사고 이후에 서부발전소가 공개한 안전설비들, 덮개나 안전펜스 장치에 대해서, 고 김용균씨 동료들은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 법은 이러한 노동자 사망 책임을 물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에 최대 10년 형을 집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기업 93%가 이러한 기업살인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이후, 원청과 하청 회사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만, 사망 사건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최대 10년 형'법은 하루 속히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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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 보도.



사망사고 92% '태안 화력'…사망자 4명 고의 누락 의혹


장민성 기자 ms@sbs.co.kr  작성 2018.12.16 20:08 

<앵커>


24살, 故 김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간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그동안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는지 내부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10년 동안 58건 사고가 났고, 그 결과 12명이 숨졌습니다. 서부발전 전체 사고에 92%나 되는 문제 발전소였는데, 작년까지 여기서 또 네 명은 빼고 국회에 보고를 해서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오늘(16일) 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태안과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 현황입니다.



전체 69건의 사고로 13명이 숨졌는데 태안에서만 58건이 일어났고 12명이 숨졌습니다.



전체 사고의 84%, 사망 사고 92%가 태안에서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국감 때 제출한 자료에선 각각 2명의 사망자를 낸 2011년 9월과 2016년 2월 사고 2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 공개한 통계에 뒤늦게 포함 시킨 겁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산재 처리가 되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정 의원/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 산재 처리가 안 되거나 산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현황 파악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태안화력시민대책위는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묻는 계약 조건이 사고 은폐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태성/태안화력시민대책위원회 : 하청 용역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해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주용진, 영상편집 : 오영택, 화면제공 : 태안화력시민대책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988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단독] 시신 옆에서 돌아간 '점검대상' 벨트…안전검사도 엉터리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앵커>


이 태안 발전소가 그동안 사고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또 취재됐습니다. 김용균 씨 사건 때,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건 제쳐 놓고 정기점검을 받으려고 세워뒀던 옆에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돌리는 데 집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두 달 전에 안전검사가 있었는데 모두 문제없다는 합격 판정을 받아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균 씨 목숨을 앗아간 컨베이어 벨트에서 1미터도 안 되는 곳에 또 다른 벨트가 있습니다.


시신 수습도 끝나기 전에 게다가 고용부의 지시를 어기고 80분이나 돌아간 그 벨트입니다.


그런데 이 벨트는 사고 당시 정기 점검 중이었다고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길게는 한 달 넘게 가동을 멈춘 채 점검받아야 하지만 회사가 1~2시간만 긴급 정비하고 가동했다는 겁니다.




[이성훈/故 김용균 씨 동료 : 정비도 안 된 벨트를 긴급 정비해서 돌린 거죠. 그러다 또 누군가 죽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회사가 경찰과 119에 사고를 신고하기도 전에 컨베이어 벨트 정비하는 외부 업체를 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 작업자 대화방에는 오전 6시31분 '기동하겠다'는 문자가 올라왔고 1분 뒤에 곧바로 벨트가 가동됐습니다.


119에 사고 신고된 시간은 이보다 20여 분 앞선 6시 8분.


[119 사고 신고 : 그럼 이미 돌아가신 상태예요? (예) 그럼 경찰 수사도 다 끝난 상태예요? (예. 예)]


하지만 긴급 정비 시간을 고려하면 외부 업체를 부른 시간은 119 신고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노조 측은 보고 있습니다.


안전 검사가 엉터리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 달 전 안전 검사에서 사고 난 컨베이어 벨트뿐 아니라 다른 벨트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새로 공개된 벨트 동영상에는 덮개나 안전펜스 같은 보호 장치가 없고 동료들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설비들까지 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 물림 보호물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 자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 태안발전 운영사인 서부 발전의 사고 은폐 의혹을 추가로 폭로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근로자가 숨졌을 때 일을 시킨 맨 위에 사업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부발전이 될 텐데 여기 책임자한테 '최대 10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조항을 고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라 있습니다.




하청을 줘 온 큰 회사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대표인 전경련은 대기업에 93.9%가 이 법에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하지만 큰 회사들이 근로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까지 하청업체에 외주를 시켜서 많은 근로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을 받는다면서 이 법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말 후진적인 이런 사고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흐름 앞에서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두 관심 갖고 지켜볼 차례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태안화력시민대책위)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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