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본 뜻, 모든 직종들의 평균적인 ‘최소 임금’ 기준임. 좌파의 기본철학은,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기본 인권’으로 바라봄, 즉 직장에서 ‘생산성, 영업실적’에 기초한 ‘보상’ 개념이 아니다. 직종과 지역과 상관없이, 최소한 생활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법률로 제정한 것임.
따라서 좌파의 ‘최저임금’ 관점은 자본주의 노동력 시장의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되어서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
[최저임금과 좀 다른 통상임금] 아직 한국에는 ‘월급, 연봉’ 에 대한 사회적 협약이 없는 상태임.
현재 한국에서 ‘통상 임금 regular wage ‘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고 대법원에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음.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고용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통상임금’이란 ‘노동자들이 제공한 노동시간 (소정근로 시간)’으로 봄. 반면 칼 마르크스는 임금이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 ‘임금’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존재함.
좌파가 용인해서는 안되는 관점들 (1) ‘지역차등 적용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이준석류, 넌센스 작명 ‘좋은 불평등’ 을 주장하는 최병천류의 주장의 사고 밑바닥에 깔린 철학은 반노동자, 친자본주의 시장 가격 맹신론임.
(2) 그리고 실제 ‘최저임금’ – 최소임금 때문에 제 2차 산업 (제조업), 혹은 도시 공간 사적 서비스 (private sector service – 식당 , 커피 자영업) 산업이 망했다는 자료는 많지 않음. 한국 자영업 폐업이 많은 근본적인 원인은 ‘백종원’류의 ‘혁신부족’과 ‘노력 부족’이 아니다.
그 원인들은
a. 구조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 동종업종 제 살깎아 먹는 자영업 비율,
b. 임대료. 높은 월세
c. 최근 코로나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d. 인건비 상승 등이 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 부분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만약 장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알바 포함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