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과 이광우가 경호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혹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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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조소진 기자 입력 2025.03.06 18:47 수
정 2025.03.06 18:51 0 1
9명 중 6명 "영장 청구 적정" 판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한덕수 총리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열고,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각각 3차례, 2차례 검찰이 기각하자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며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수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 사항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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