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비판한다.
구속 취소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10일을 초과해버렸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가,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였다.
(1) 구속기간 계산을 '날' 이냐 '시간' 단위냐의 문제가 민심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구속기간 '단위' 결정은 판사마다 다른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검찰은 '항고'를 해서, 다른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수처의 수사권한 문제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에 윤석열 내란죄 구속,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법원 내부 판사들 사이에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권한에 대한 합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귀연 판사팀의 결정 하나만을 듣고, 즉시 항고도 포기했다는 것은 윤석열 봐주기이다.
1. 법률적 논란
법원 판결에 대한 검사의 불복 권리, 즉시 항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1)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사례 - 1993년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
2) 2012년에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위헌 결정
3) 2025년 3월 6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권리 문제 쟁점.
2. 심우정 검찰총장 주장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구속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 등의 불복으로 제한을 받는다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3. 현행법상,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합법적인 수단임.
2015년 김주현 (현 윤석열 정부 민정수석)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답변 (당시 법무부 차관)
4.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인가?
법원의 권한과 검사의 권한 사이의 다툼이기 때문에, 이 논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검사의 권리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총장의 오류는 비판받아야 한다.
5. 심우정 검찰총장의 오류.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1) 검찰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해도,
(2)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에 법적 시비를 거는 시간 동안에는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봐주기를 미리 결정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가능하고,
법원의 2심 판결을 기다렸어야 했다.
6. 그렇다면 애초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짜여진 각본이 있었는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1월 23일 검찰로 윤석열 내란죄 사건을 이첩했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차례 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유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부하들, 김용현 등도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6일에서야 윤석열을 기소했다.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구속기간 '날'이냐 '시간'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했다.
지귀연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오전 10시에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구속영장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오후 6시 52분에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법 기술자들만이 아는 '구속기간' 논란이다.
만약 윤석열 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 모든 '법적 구멍' 찾기 시도를 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검찰의 무능이기 때문이다.
'구속집행정지'는 부모의 장례식 등 시기를 놓치면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사유로 신병을 풀었다가 취소하는 것인 반면, 구속취소는 아예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위헌 논란' 지레짐작한 검찰‥10년 전에는 "폐지 안 된다"
입력 2025-03-08 20:11 |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엄연히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게 법무부였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대검은 비슷한 제도인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위헌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오늘 결정과 180도 달랐습니다.
헌재의 2012년 위헌 판단 이후 국회는 '구속 집행정지' 뿐 아니라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했던 김 수석은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부모의 장례식 등 시기를 놓치면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사유로 신병을 풀었다가 취소하는 것인 반면, 구속취소는 아예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반박에 여야가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아직 법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가 향후 헌재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합헌인 겁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이번 석방 지휘 지시로 10년 전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을 써보지도 않고 윤 대통령 편을 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워졌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검찰, 비난 감수하고 尹 석방 이유는… "법원 결정 무력화하면 위헌 소지"
정준기 기자 입력 2025.03.08 19:00 11 0
수사팀 "법원 판단은 잘못" 의견에도
구속 관련 즉시항고 위헌 결정례 감안
"재판서 절차 논란 여지 없어야" 의견도
검찰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은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향후 위헌적 조치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절차 흠결 관련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 수사팀에서 '구속 기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 수뇌부는 즉시항고에 따른 여러 우려를 감안해 불복 절차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영장주의 원칙(수사기관이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때 취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 검찰이 즉시항고 없이 교정당국에 석방 지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대검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주된 이유로 즉시항고가 또 다른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1993년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2년에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위헌 결정했다.
'구속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 등의 불복으로 제한 받는다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대검 지휘부에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 역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구속 취소가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보다 적극적인 법원 결정인 만큼, 기존 결정례가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적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구속 취소 이유는 ①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②(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수사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선 (구속 취소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 규정에 빈틈이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 판단이 현행 법률 규정 및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이 따라온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검찰과 법원 모두 구속기간을 날(日)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즉시항고를 통해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었다.
반면 심 총장이 전날 소집한 대검 간부 회의 등에선 법원 판단에 일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재판 내내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도 전에 절차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그르칠 수도 있는 만큼, 가장 안전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 안팎에선 구속기간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행과 실무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검찰은 결국 즉시항고의 명분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불복 절차를 포기하기로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 석방 시 적지 않은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은 다만 수사팀이 법원 판단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815370004540
검찰, 비난 감수하고 尹 석방 이유는… "법원 결정 무력화하면 위헌 소지" | 한국일보
검찰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은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향후 위헌적 조치로 결론날
www.hankookilbo.com
심우정 검찰총장 문제 보도.
뉴스데스크
이혜리기자 이미지 이혜리
尹 앞에서 머뭇댄 검찰총장, 왜?‥구속 취소 책임론도
입력 2025-03-08 20:08 |
연속재생
앵커
이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쪽에 공격의 빌미를 줘왔는데요.
심 총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일요일이었던 1월 26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 기간 계산 잘못에 심 총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입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계산이나 수사권 논란을 다시 한번 판단받아 볼 기회도 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준일/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즉시 항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이런 의심까지도 가져볼 만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혼란이 커질수록 심 총장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884_36799.html
尹 앞에서 머뭇댄 검찰총장, 왜?‥구속 취소 책임론도
이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쪽에 공격의 빌미를 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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