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판사, 재판 경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주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조선일보 보도.
尹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
중앙지법 형사25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판단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3.07. 14: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내는 등 비교적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작년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작년 6월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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