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소감.
윤석열 탄핵 인용은 99.999%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인용’을 환영만 할 일은 아니다. 길거리 난장판의 연장전만 길어질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해 국민의힘에 손해로 작용할 것이다.
1.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한다.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 ‘만료’ 후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했는데, 나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나는 판사도 공동체 일원이고, 민주주의 시민정신을 구현한 직업인이라고 해석한다. 법조문만 ‘절차적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진공상태의 판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절차성’에 대한 지귀연의 정치적인 법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지귀연 판사의 ‘인용’결정으로 인해, 탄핵반대세력과 탄핵찬성 시민들의 갈등을 더 부추기며, 윤석열측의 ‘공수처’ 비난, ‘헌법재판소’ 비난에 힘을 실어줬다. 사회통합의 길이 아니라, 탄핵반대세력의 결집력만 더 크게 만들어놨다.
구속기간의 기준을 ‘날’이냐 ‘시간’이냐를 윤석열 내란죄와 같은 사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지귀연 판사의 오판이라고 난 생각한다. 과거와 현재 무수한 사례들은 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수처가 윤석열 기소를 검찰에 위임했을 때, 수많은 법조인들이 검찰이 ‘구속 연장’과 ‘검찰만의수사’에 연연해 하지 말고, 곧바로 기소하라고 제안했었다. 지귀연 판사 말에 따르면, 검찰이 9시간 45분 늦게 기소해서, 구속기간을 초과했다.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경쟁 체제의 불완전성과 미비점은 극복되어야 한다.
2.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윤석열측의 ‘가능한 모든 시비’를 없애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재판부 성명대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지난 뒤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자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내 주관적인 판단은, 지귀연 판사는 자기 책임을 제 2심 판사에게 넘겨버렸다고 본다.
지귀연의 결정을 아주 낙관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윤석열 측이 하도 ‘온갖 절차적 시비’를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사유의 위중함을 고려해, 검찰의 구속기간의 ‘기준’을 기존 관행대로 ‘날’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를 확정짓자는 것이다.
그리고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가도 명료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지귀연 판사는 이 ‘체포 적부심 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켜 윤석열에 유리하게 판정했다.
시민들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믿을 것은 시민들의 강고한 연대 밖에 없다.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전두환의 호헌 철폐’ ‘독재타도’ ‘민주헌법 쟁취’라는 대중적인 목표가 있었다. 이번 윤석열 탄핵의 ‘정치적인 목표, 새로운 민주헌법 쟁취’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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