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마치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인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계엄령 선포는 헌법 77조 위배가 너무 명백하고,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불법으로 침략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 수십배는 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정형식 재판관이 증인에게 확인하는 이유는, 윤석열의 거짓말이나 계엄령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윤석열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고, 시비를 거는 주제가,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다.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곽종근에게 한 말이 '문자 그대로'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1)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내린 명령 핵심은, 국회의원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바깥으로 빼내어서, 계엄령 해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라이다.
2) 곽종근이 윤석열로부터 들은 내용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다 차지 않은 것 같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바깥으로 빼내라. '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이다.
1)과 2)는 내용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마치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들을 들어보면, 큰 뼈대가 아니라, '세세한 조항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대부분이다.
별로 변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인용할 확률이 높다.
이번 윤석열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거의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정형식 재판관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분류되는 다른 재판관들도 헌법 조항에 대해 '교리적' '실증적'으로 해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조선일보.
깐깐한 정형식 재판관, 탄핵심판의 변수 되나
송곳 질문으로 사건 실체 파고들어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2.08. 01:00
업데이트 2025.02.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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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송곳 질문’이 주목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인 증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을 하며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의원 끌어내” 증언 신빙성 파고들어
정 재판관은 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약 6분간 질문을 쏟아냈다.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4일 0시 30분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캐물었다.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군인)’인지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부터 야당 의원 유튜브,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등에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날 재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확실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는다”고 했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원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가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증언이 혼재돼 있다”며 “생각과 해석을 빼고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만 정확히 말하라”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 그렇게 (국회의원이라고) 안 썼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재차 “들은 이야기를 묻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결국 ‘의원’을 ‘인원’으로 정정한 것이다.
정 재판관은 “법률가는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탄핵 불붙인 ‘홍장원 메모’ 검증도
지난 4일에는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집요하게 검증했다. 이 메모에는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해 들은 체포 대상자와 ‘검거 요청(위치 추적)’ 등 문구가 적혀 있다. 정 재판관은 대심판정 스크린에 메모를 띄운 뒤, ‘검거 요청’이라고 적은 이유를 물었다.
정 재판관은 “메모에는 위치 추적보다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을 뒀는데, 검거해 달라고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미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라며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홍 전 차장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또 홍 전 차장의 다른 메모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홍 전 차장은 “정확하게 기재 못 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태 파악이 왜 체포로 바뀌었나”
정 재판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의 첫 증인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포고령 위반 위험이 높은 사람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체포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뀌었느냐.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고 말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보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체포조가 운영되니까…”라며 우물쭈물했다.
한편,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들의 증언을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자, 김 재판관은 “지시를 따랐는데 기소돼 굉장히 억울하겠다” “증인이 잘못했다고 따지려는 게 아니다”라며 설득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나머지 재판관 6명은 상대적으로 질문보다는 듣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쳐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2018년 국정 농단 사건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08/EACZIDADGNEYTFQVSORY4WFPJE/
깐깐한 정형식 재판관, 탄핵심판의 변수 되나
깐깐한 정형식 재판관, 탄핵심판의 변수 되나 송곳 질문으로 사건 실체 파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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