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장시간 노동 인구 비율은 거의 세계 1~3위 안에 든다.
자료 OECD 2016
주 5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
2015년
한국 여자 13.66%, 한국 남자 25.94%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 한국 22.6%
윤석열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자기 정체성 = 대통령'을 부정해버렸는데, 그 방식이 불법 계엄령 선포였고, 내란범이 되었다. 이재명은 말을 너무 자주 바꿔서, 윗 입술과 아래 입술의 위치가 바뀌면서 입이 막혀버렸다.
1) 국민의힘, 정부, 반도체 업계는 연장노동시간 한도 없애자. 총 노동시간 증가로 귀결됨.
2) 민주당 이재명의 태도 변화.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직 노동자의 경우 주 52시간 이상 노동할 수 있게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이재명이 찬성 신호를 보냈다.
3) 권오성 노동법 교수의 이재명 비판.
현행법상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주52시간이라는 것도 예외 조항이고,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노동할 수 있게 만들자'는 예외의 또 다른 예외조항인데도, 민주당 이재명이 이에 찬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
4) 이재명의 말 바꾸기 - 주120시간에 대한 과거 발언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노동도 가능케 하자. 일할 때 집중해서 하고, 쉴 때 더 쉬자'고 발언했다.
이재명은 이러한 윤석열 주 120시간' 발언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었다.
"제가 어릴 때 일할 때도 주 120시간 일을 못했다. 아침 9시에 출근해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게 철야인데 17시간 일하는 것이라며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일하면 119시간이 된다”
"120시간 노동은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일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다. (철야를) 이틀만 하면 사람이 죽는다. 뭔가 착오에 의한 이야기일 거라 믿고 싶다”고 윤석열을 비판했다.
5) 이재명의 말 바꾸기
2023.03.29.
이재명은 윤석열의 주 69시간 제안을 비판했다.
이재명 주장 (1) 주 4일을 목표로 주 4.5일제 실시하자
(2)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예외적으로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 그런데 60시간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가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같다.
한국인들은 OECD 국가들보다 연평균 300시간을 더 많이 일한다. 주 5일제를넘어 이제 주 4.5일제를 실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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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주장에 “尹과 뭐가 다른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토론, 노동계에 “세상에 노동만 있나”
권오성 법학자 李 면전서 “부끄럽다”…“감수성 있다면 할 수 없는 말” 비판 쏟아져
기자명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입력 2025.02.04 13: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디베이트III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의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클릭’ ‘중도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반도체 고소득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예외적용에 찬성하고 나서 논란이다.
이 대표가 주재한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법 학자는 이 대표를 향해 “부끄럽다”고 비판했고,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데 왜 노동시간을 문제삼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세상에 노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노골적으로 업계 이해를 대변하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과 노동계에서는 “윤석열식 주 69시간과 뭐가 다른가”, “노동과 인권의 감수성이 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의 입법토론회를 주재해 본인이 토론 좌장을 맡았다.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직 노동자 주52시간 예외 시도는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있는 이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8일 대표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제18조(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제2항은 “국가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뒀다.
이철규 의원이 지난해 11월11일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34조 제1항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심지어 제2항에서는 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12월3일 구자근 의원 법안도 이철규 의원 법안과 비슷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도 국민의힘 법안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냐,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그 왜 안되지, 왜 반대지”, “그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니까요. 일반 국민도 느끼실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압력이 많다”, “특정 중요 산업의 연구 개발자 중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만 예외로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자’, ‘이걸 왜 안 해 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노동계 학계 관계자들에게도 이게 왜 안 되는지 나를 설득해보라고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이 “예외 적용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현행법상 허용되는) 재량근무제도 시행했지만 그조차도 회사가 ‘전혀 필요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중단시켰다”며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만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주 43시간 될 정도로 현재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도체 경쟁력’이라는 이 문구가 왜 노동 시간에만 연관 지어야 되는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해한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세상일이 노동(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를 다 고려해야 될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이 ‘왜 노동 시간 가지고 이야기 하느냔 말씀이다’라고 재차 반문하자 이 대표는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 같다. 현재 필요하다고 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으니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불필요한 쪽은 안 쓰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깨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일하겠다는데, 그걸 왜 당신들 법으로 막냐라는데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며 반도체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리를 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11시간 연속휴식제도’ 완화 요구를 두고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이다. 산업 안전과 과로사 예방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이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예외적용하겠다는 건) ILO 권고와 세계 보건 기구의 건강 연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리스크의 높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물론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서도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하루 3~4시간만 쉬고 굳이 11시간 안 쉬는 날이 하루쯤 있어도 되지 않나’라는 거에 뭐라고 할거냐는 거다”라며 거듭 예외적용이 왜 안되냐고 했다. 손 위원장이 “완전히 막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막혀 있는 걸 절대로 헐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따졌다. 손 위원장이 “그렇다. 노동법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결국 누군가 권한 가진 사람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해 거듭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노동법 전공자인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주52시간이라는 것도 예외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예외의 예외”라며 “민주당과 같이 책임 있는 정당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안착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밝힌 뒤 “이 논의 자체가 되게 부끄럽다. 개별 기업의 근로 시간을 위해서 법을 고치는 걸 가지고 제가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사실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가 3일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적용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런 논의자체가 부끄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현재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90% 출퇴근 시각이 자유로운 1개월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52시간 연장 근로 준수라는 측면에서 업무량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월초에는 늦게까지 실험이 가능하지만 월말로 갈수록 근로 시간이 부족해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특히 고객이 갑자기 납기를 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시간 관리를 할 때가 남감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김 상무는 특히 11시간 연속휴식제 준수를 두고 “1일 최대 근로 시간이 제한되고 있어 늦게까지 실험 검증하기도 힘들고, 3일 집중 근무 후 2일 여유 있는 근무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 내내 반도체 연구개발직 고소득자에게만 한해 특별법으로 적용하는 것이니 타 산업에 확산될 의심은 하지 말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도 쏟아졌다. 정의당은 3일 성명에서 “‘69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 대표가 던져야 할 질문은 현행제도를 놔두고 ‘왜 반도체 기업에만, 아니 삼성에만 노동자를 혹사해도 되도록 특혜를 주어야 하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상에 노동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라는 이 대표 언급에 정의당은 “노동자와 국민을 갈라치는 문법”이라며 “이 대표의 머리 속에 있는 국민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69시간 근무제에 “겨우 정착된 주52시간 노동을 되돌리려고 주69시간 제도로 퇴행하려고 한다”(지난해 3월 양대노총 정책간담회), “69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자는 생각일 수 있는데,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2023년 3월14일 IT 노동자 간담회)이라고 했던 발언도 소환됐다. 정의당은 “이런 식의 낯부끄러운 말 바꾸기는 이념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논평에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주4일제 ,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등 노동정책을 약속한 민주당을 두고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 친기업, 반노동 정책에 동참하는 이중적 행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도 4일 성명에서 ‘몰아서 일하는 것이 왜 안되는지 할 말이 없다’고 한 이 대표를 두고 “야당이 노동자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친기업적 합리성이 아닌 노동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92
2.
‘주 52시간 예외 추진’에…삼성·하이닉스 개발자들 “안일한 발상”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적용제외 두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반대”
“삼성 위기는 경영실패와 조직문화 탓
적용제외땐 야근 강요 회귀…인재 유출”
박태우기자
수정 2025-02-04 11:48등록 2025-02-02 21:15
정부·여당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민원을 반영해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3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어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특별법 추진 배경에 반도체 산업의 위기 타개 필요성이 깔려 있다. 하지만 2일 한겨레가 인터뷰한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대하며,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위기 극복의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위기의 원인은 경영진의 전략 실패와 현장 의견이 묵살되는 조직 문화라고 지적했다.
위기 해법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10여년 근무한 수석연구원 ㄱ씨는 한겨레에 “연구개발은 단순히 시간만을 투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의 자발적 의지와 목표 의식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20~30년 전 사고방식으로 근무시간만 늘리는 해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라며 “현재 위기를 근무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성 반도체의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ㄴ씨도 “삼성 반도체가 잘나갔던 2017~2018년이나 지금이나 직원들은 똑같이 일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직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주 70~80시간 일하는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만큼의 근로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주장한다. 하지만 같은 근로시간 규제를 받는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모두 22번 사용했지만 에스케이하이닉스는 한번도 쓰지 않았다.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메모리반도체 개발을 담당하는 10년차 연구원 ㄷ씨는 “현재 사용 중인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충분히 휴식이 보장돼 업무 몰입도도 높다”며 “사내에서도 바쁘다고 손꼽히는 부서에 꽤 오래 근무했지만 주 평균 52시간을 넘겨 일해야 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섬식품노조 에스케이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에 따르면, 연구개발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노동시간은 주 43시간에 그친다.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삼성 반도체 위기의 원인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인원 축소 등 경영진의 전략 실패와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수직·강압적 조직 문화를 꼽는다. 삼성전자는 2019년 에이치비엠 개발 인력을 줄였는데, 그 배경으로 정현호 사업지원티에프장(부회장)의 재무 중심의 리더십이 꼽힌다. ㄴ씨는 “당장의 성과만 보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전장 반도체 연구조직을 없앴다가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이 잦았다”고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미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 ㄹ씨도 “‘3+3=6’이라고 보고해도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을 거치면서 ‘8’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때도 많다”며 “(경영진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지만,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회귀?
현재 반도체 특별법안은 ‘주 52시간제 적용제외’를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가 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ㄱ씨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언하겠지만, 성과 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의 논의보다는 회사가 일방적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적용제외도 실제 보상을 기대하며 직원들이 동의하기보다는 전체 분위기에 끌려 반강제적으로 모두 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보상의 기준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의 ‘야근 강요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ㄹ씨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가장 와 닿았던 것은 ‘주 7일 근무 금지’였다”며 “‘월화수목금금금’을 경험해본 입장에선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상 수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노동환경까지 안좋아지면 인력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ㄴ씨는 “보상 수준이 떨어져 경쟁사로 인력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인재들을 붙잡는 대신 쥐어짤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 역시 “제도가 시행되면 젊은 인력들은 미국·일본·대만이나 다른 이공계 분야로 이동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법안에 규정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대상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정돼있지만, 다른 직종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ㅁ씨는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생산·설비 등이 협력해 업무가 이뤄져 연구개발 직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는 다른 직군과 협력업체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진의 미래전략 실패로 초래된 위기를 노동자들을 갈아 넣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을 통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더 뽑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업체 에이에스엠엘(ASML)의 한국지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화섬식품노조 에이에스엠엘코리아지회 관계자는 “에이에스엠엘이 극자외선(EUV) 공정으로 기술을 혁신할 때 인력을 본사기준 1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인력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0406.html
언론보도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3/29/NKOQH7MGD5FBZBXOSVNQPU42OI/
자료 OECD 2016
주 5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
한국 여자 13.66%, 한국 남자 25.94%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 한국 22.6%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