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투쟁의 필요성 -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좌파에게도 우파에게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수준에도, 한국 경제발전, 산업구성의 복합성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이 얼마나 '대통령 권한'을 제 멋대로 남용했는지를 '프랑스 헌법 16조'와 '한국 헌법 76조, 77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은 한국식 '패왕 대통령제'의 썩은 고름일 뿐이다.
프랑스 '대통령의 비상조치 권한 헌법 16조'와 한국 대통령의 '긴급조치 76조' '비상계엄 77조' 비교해봐도, 한국의 대통령은 거의 '제왕적'인 권력을 가졌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 1958년 드골의 프랑스 헌법 16조를 가르켜, 드골 비판자들은 '왕의 귀환'이라고 비아냥대고, 루소의 '일반 의지의 대변자'로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지난 150년간 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행정장관직을 맡는다는 데에서 유래했다. 장관이 미니스터인데 그들 중 수장이 프라임 미니스터이다. 수상 prime minister.
프랑스는 1875년부터 1958년까지 3,4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었다.
알제리 식민지 문제로 프랑스 국내 여론이 두 개로 분열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계 은퇴했던 드 골 (de Gaulle)에게 헌법 개정 전권을 주고, 1958년 제 공화국헌법을 새로 만들었다.
헌법 16조 대통령의 권한 중, '비상조치'에 대한 것이다. '비상조치'를 발표할 때는, 대통령이 '수상', '상원과 하원 국회의장들', '헌법위원회'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과 '비상조치'를 토론해야 한 후에, 발포해야 한다.
(* 드 골은 1961년 알제리에서 군대 장군들의 반란이 일어나자, '비상조치'를 딱 한번 발동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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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대통령 권한. 제 16조 ‘비상조치’ 선포.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제협약의 실천이 즉각적이고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적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통령이 수상, 상원과 하원 국회의장들, 헌법위원회와 공식적인 협의를 한 후에 ‘비상 조치들 measures’을 취할 수 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비상조치들은 헌법적 공권력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속도로 그 해법수단들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그 비상조치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소집권한을 지닌다.
국회는 그 비상권력의 실행 동안에도 해산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력의 집행 30일 경과 후에는, 국회 하원과 상원의장, 혹은 60명의 하원의원이나 60명 상원의원들이 ‘비상조치’ 조건들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헌법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한 사용의 60일 경과 후에, 혹은 그 이후에도 비상조치 상황을 조사해야 하고 비상조치 적용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영역본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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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 76조, 77조 (대통령의 권한) 비교
'비상조치' = 긴급조치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