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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5 개헌_의원내각제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의 교훈 - 낙후된 대통령제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인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 범죄자 윤석열의 국가질서 파괴와 범죄자의 법률투쟁이 가능한 이유는 이 낙후된 87년 '대통령제'에 근거하고 있다.

by 원시 2025. 1. 6.

1. 윤석열 내란과 국회폭동은 '87년 대통령제'의 결함의 극대치를 보여줬다. 87년 대통령제 폐지하자. 

헌법 76조와 77조의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더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제의 극단적 병폐를 보여줬다. 내란범, 국회폭동의 주범 윤석열이 55경비단 현역 군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윤석열이 징기스칸 '인간방패' 흉내를 21세기에 내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2. 범죄자 윤석열이 법률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계엄이 정당하다' '나는 내란범이 아니라, 법적 희생자'임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면, 이런 윤석열의 법률투쟁과정 대신, 유권자들이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외 다른 정당들을 '투표'로써 심판하거나 다시 선택하면 된다. 

 

 









윤 측 '불법 영장' 논리 완패, 왜?…법원의 설명 뜯어보니

재생수 1,263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을 놓고 공수처의 수사권, 관할 법원, 영장 내용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패'한 건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우선 법원은 이의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죠?

[기자]

네, 간단히 말하면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금됐다면 위법이나 불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를 자체를 다투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란 게 재확인됐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고검장 출신 등 전관이 모인 변호인단이 절차에도 없는 것을 하면서 여론전을 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았는데, 이건 어땠습니까?

[기자]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포함시켜서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시킨 건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앵커]

그리고 법원은 관할법원을 문제 삼은 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기자]

먼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법에 '공수처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간단하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수처법에 검사가 범죄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가장 강조했던 게 '판사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배제를 적은 게 위법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것 역시도 인정하지 않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은 건 위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습니다.

두 조항은 군사상, 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곳을 압수 및 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배제한 건 경호처를 무력화할 방패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은 실제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사가 영장에 기재한 건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보인다며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위헌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 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어느 하나 인정이 안 된 거면, 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 걸 텐데. 물론, 막으면 더 문제잖아요?

[기자]

불법 영장이란 윤 대통령 측 논리는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깨졌습니다.

되레 법원이 사실상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을 한 데다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관저 수색은 책임자, 그러니까 경호처 등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성이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불법 영장" 적반하장 계속…윤 측, 150여 명 무더기 고발 예고



[앵커]

이렇게 법원은 체포 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정당한 영장 집행 시도에 길을 터줬다는 이유로 군경 지휘부까지 무려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앞세워 막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측은 오늘(5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입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불법 영장'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경찰 특수단을 지휘했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오늘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은 "불법 영장"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발 대상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포함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경호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이란 주장입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하루 남긴 오늘, 적반하장식의 고발전을 펼치며 여론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 출석' 알리며 '무더기 고발전'…차근차근 방어막 쌓는 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무더기 고발전까지 불사하면서, 정작 헌재엔 직접 나와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계속해서 연지환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연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죠?

[기자]

네,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오겠다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구속이나 체포된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헌재에 나가야 하니 구속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갈래로 방어막을 치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선임계를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영장을 집행하러 갔던 수사팀 150여 명을 고발했습니다.

경호처와 극우 유튜버들도 윤 대통령의 방어막입니다.

경호처 안에선 이틀 전 첫 집행 시도 때 1, 2차 저지선이 너무 쉽게 뚫렸다고 평가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당일 오전 8시 3분을 시작으로 얼마 지나지 않은 9시 15분쯤 2차 저지선도 수사팀이 돌파했죠.

이 때문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당장 차벽을 보강하는 등 더 강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관저 앞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면에서 여론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기자]

공수처는 고심 중입니다. 

내일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지, 혹은 만약 재시도해서 실패한다면 한 번 더 체포영장을 받을지, 아니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나서 기존 저지선을 모두 뚫어낸다 해도 관저 건물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되지 않은 만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색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등 난관이 많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최 대행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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