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관료주의와 마찬가지로, 중국,한국,일본에서 지배자들은 어려운 '한자'를 써서, 백성들을 속이거나 해석을 못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 공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상계엄 (非常戒嚴) 단어가 나쁜 통치자들의 범죄를 은폐해주거나 순치해주는, 물타기 역할을 한다. 비상계엄 대신, '군부통치' '전쟁법'이라고 바꿔야 한다. '계엄' 뜻 자체는 마치 '온 동네가 전쟁,홍수,가뭄과 맞서 싸우는, 공동체의 협력'의 뜻을 담고 있다.
정치나 법률적 용어로, '비상계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더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헌법에 정의된 '비상계엄'의 뜻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그래서 계엄선포 하에서는, 민간 정부가 아니라 군대로써 어떤 지역을 경계하며, 사법권과 행정권을 군사령관이 직접 관할한다.
중국, 일본, 한국은 '계엄'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고, 영어나 독일어 단어는 '군부,군인통치' '전쟁법'이라고 직설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 일본,한국에서, 계엄 단어는 비상계엄 권력자의 '관점'을 표시하고 있다. 차라리 영어 단어 먀살 로, martial law (군법, 군인정부의 통치 =군부통치), 혹은 독일어 크릭스레히트 (전쟁법 Kriegsrecht)이 더 솔직하고 투명한 단어이고, 사태와 사건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가, 주로 박정희 독재자,전두환 노태우 군사쿠데타, 무능과 독선의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까? 나쁜 자들의 '시각'에서 '비상하고 엄중한 경계'이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부당한 민주주의 파괴인 경우기 때문이다.
소결론. 비상계엄이 아니라, 군부통치법, 군부통치령, 전쟁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군부통치법 (Martial law) 뜻. 민간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혹은 전쟁 발발시, 국가 혹은 군대가 특정 지역에 발표한 일시적인 법
영국. 군부통치법 (martial Law) 뜻.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통치하는 것.
중국. 계엄법
일본. 계엄령
한국. 비상계엄
독일. 전쟁법 (Kriegsrecht)
미국. 군부통치법 (Martial law) 뜻. 민간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혹은 전쟁 발발시, 국가 혹은 군대가 특정 지역에 발표한 일시적인 법
영국. 군부통치법 (martial Law) 뜻.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통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