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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정치개혁 - 정당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색당의 헌법소원 기사)

by 원시 2013. 11. 12.

수고하셨습니다. 정당법 개정 운동의 성과가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독일 지역-혼합 비례대표제 특징이 5% 관문 통과인데, 한국은 3%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 할당된 숫자가 56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50:50(지역:비례)로 되더라도, 5%가 아니라 3%로 커트로 해놔야, 신진 정치가들과 정당이 국회에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자회견처럼, 정당 해산법은 악법이므로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정당 해산, 당명 바꾸기 등은 정치 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독일,네덜란드 등과 같은 비례대표제를 한국에서는 '진보'나 '좌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실은 그 나라에서는 다 자기 나라를 재생산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도 거의 기민당 (CDU:체데우) 독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직후에도 기민당이 제 1당이 되어서, 독일 좀 양심있는 사람들은 통탄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녹색당, 사민당, 좌파당, 이런 당들도 독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이유는,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 책임 당사자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 정치에서 가장 깊게 합의된 부분이 바로 나치즘에 대한 공포의식이고, '민주적 질서'에 대한 옹호입니다. 

한국도 전체 국가운영을 녹색당에 맡겨 놔도, 노동자 정당들에게 맡겨 놔도 한국이 망하지도 않고 잘 굴러가고 사회통합력이 있다는 것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내부에서 보면,다 자기들끼리 경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독일의 재생산에 유리한 방식이, 내각제 하에서 지역-비례 혼합 제도라고 전 해석합니다. 

독일도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한국은 지배엘리뜨들이 더 비참할 정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공정 게임 규칙도 만들지 못하고 말입니다. 게임 규칙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데,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당 "헌재, 소수정당 이름 뺏는 정당법 헌법소원 결정 촉구"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녹색당이 규정 득표율 미달 시 정당을 해산시키는 정당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녹색당’ 이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해 해산된 녹색당은 정당법 규정에 따라 4년간 ‘녹색당’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이어 그 해 5월 녹색당은 법원에 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정당등록 취소 시 같은 이름 4년간 못 쓰게 한 정당법 제41조 4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제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이날 녹색당은 헌재에 정당법 제41조 4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녹색당은 “헌재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루는 것은 정당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이름으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이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득표율 미달 정당을 해산하고 당명을 뺏는 정당법 제41조 4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색당 제공



녹색당은 “문제가 되는 정당법 제41조 제4항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시작되던 시기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반헌법적 기구에서 만든 조항”이라며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대안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가로막으려고 장벽을 설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녹색당더하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당 등록한 녹색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례는 정부의 권력남용이지만, 녹색당 사례는 불합리한 정당법 자체에 의해 정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계 90개국에 녹색당 네트워크가 있지만 한국 정당법처럼 득표율 낮다고 정당을 없애고 명칭 못 쓰게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정당의 중앙당이 서울에 있도록 규정한 것, 시·도당을 창당할 때 인구가 1000만명인 서울이나 인구가 60만명인 제주도나 똑같이 당원 1000명을 모아야 하는 점 등 정당법 41조외에 기존 선거법·정치자금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후보자에 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비혼자나 가족을 일찍 잃은 사람을 차별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같은 상식적인 의문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잘못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