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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대통령,노동부장관이 이주노동자 '화재' , 동사(凍死) 사망 사과해야. 1960년대 파독 한인 광부 간호사 숙소는 컨테이너가 아니었다.

by 원시 2022. 2. 23.

대통령 후보,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인도 40대 이주노동자가 경기도 파주 한 컨테이너 숙소 화재,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 애도를 표명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사고다. 

 

이제는 정말 비닐하우스, 불법개조 컨테이너, 임시 천막 등 불량 주택에서 이주 노동자를 살게 하는 모든 고용주를 처벌할 때가 왔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노동부, 도지사, 파주시장를 처벌해야 한다. 행정감시 의무를 배반한 '배임죄'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3800여 명 가운데 약 7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2020년 12월 겨울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의 사망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애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를 만들어 '월세'를 받는 행위나, 이주노동자에게 불량 주거지를 제공하고 '월세'를 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상추,배추,당근,무,마늘,미나리,딸기 등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다.

그 중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상당 수이다. 진보정당의 페미니즘은 아시아 이주 여성 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 노동부장관, 행자부 장관은 부끄럽지 않은가? 1963년 이후, 독일 (당시 서독)에 이주노동자로 파견간 한국 광부, 간호사의 주거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가 아니었다. 독일 광부들의 안부 인사는 '살아 돌아오라, 행운은 빈다' '글뤽 아우프  Glückauf'이다. 한국 광부들은 이 '글뤽 아우프'를 독일인들과 주고받으며 어렵게 일했다고들 한다. 내가 만난 광부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한국 광부들의 숙소는 독일 현지인들과 동일한 아파트였다. 

 

비닐하우스나 불법 불량 주택, 컨테이너가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월급을 담보로, 당시 독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한국 기업들에 나눠줬다. 현재 삼성, 현대, LG를 비롯한 재벌들의 번성의 기초가 되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거나, 심지어 개인 비지니스에 해당하는 BTS 가 빌보드 챠트에서 1위를 하면, 대통령이 '축사'를 보낸다. 국위선양과 한국외교의 성과라는 의미로. 그렇다면 네팔, 중국,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왜 '외교적 예의'를 갖추지 않은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현재 한국은 이주 노동자들이 농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고추, 상추, 배추, 무, 딸기 등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없다. 이들을 정정당당한 아시아-코리안으로 대우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들의 목소리와 노동 3권을 대변해 줬으면 한다.

 

 

필승 코리아 ! 를 외쳐본다. 진짜 '필승 코리아'다. 세계 노동력의 5분의 3을 책임지는 아시아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필승 코리아' 아니겠는가? 

 

 

 

 

 

 

 

 

 

 

컨테이너 숙소서 불..창문 쇠창살에 막힌 이주노동자 숨져
이가람 기자 입력 2022. 02. 22. 20:26 

 

[앵커]
오늘(22일) 새벽, 경기도 파주의 컨테이너 숙소에 불이 나서 40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애타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창문에 설치한 쇠창살에 가로막혀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접이식 침대는 까맣게 타버렸고 그을린 빨래 건조대와 싱크대도 나뒹굽니다.

검게 그을린 문 안쪽 너머엔 타고 남은 옷가지와 가재도구가 엉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파주의 한 식품회사 컨테이너 숙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꺼졌지만, 안에 있던 인도 국적 이주노동자 마흔 여섯 살 A씨가 숨졌습니다.



불길에 갇힌 이주노동자는 구조를 요청했지만,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이렇게 쇠창살로 막혀 있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최초 목격자 : 뛰어갔더니 그냥 살려달라고. 손으로 유리창을 깨고 시건장치(잠금장치)와 철조망을 빼려고 하는데 역부족이더라고요. (문이) 안 열려서 창문을 도끼로 내려쳤어요. 그런데 화기가 타오르니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달 초 경기도 시흥에서도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컨테이너 화재로 사망하는 등,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에 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이 열악한 데다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탈출조차 쉽지 않습니다.



[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 화재감지기나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소화기도 없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위반이죠.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이주노동자를 방치해 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고요.]

 



해당 컨테이너가 창고를 불법 개조한 건물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주노동자 3800여 명 가운데 약 7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 파주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