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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2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재판 이전에 구속될 수 있다. 1.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시대착오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주고 있다. 헌법 84조도 수정되어야 한다.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제는 대폭 약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들은 이제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제 자체도 한국의 민의 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 문화 발달 수준,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도 맞지 않는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참고해서 한국 대통령제와 헌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결선투표제'는 누락시키고, 대통령을 '왕' 수준으로 막강한 권력만 부여했다. 2. 여튼 현행 헌법 84조에 의거해,  윤석열의 국회폭동이 '내란죄' 경우.. 2024. 12. 15.
윤석열 내란죄.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에 한해 수사대상이 되고, 형사소추 면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경찰압수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임.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와 외환의 죄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다. 즉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 수사할 수 있다.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거론...실현 가능성은? 2024.12.11. 오후 6:0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수괴'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운 공수처장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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