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시대착오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주고 있다. 헌법 84조도 수정되어야 한다.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제는 대폭 약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들은 이제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제 자체도 한국의 민의 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 문화 발달 수준,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도 맞지 않는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참고해서 한국 대통령제와 헌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결선투표제'는 누락시키고, 대통령을 '왕' 수준으로 막강한 권력만 부여했다.
2. 여튼 현행 헌법 84조에 의거해, 윤석열의 국회폭동이 '내란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박탈된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 (검찰 경찰)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체포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윤석열은 '수사'를 먼저 받는다.
3. 표리부동하고 비겁한 김용현 전국방장관.
검찰에 출두할 때는, '내가 다 책임진다'면서 '부하들을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구속되자, 자살시도를 했다가,
이제는 계엄령 발포는 내란죄가 아니라며, 법률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보신 것처럼 내란죄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머지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또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걸 집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원종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유지됩니다.
지난 2016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 덕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전까지는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고, 헌재 결정 11일 뒤인 2017년 3월 21일에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어 이번엔 경우가 다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지휘부가 이미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상황,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칼날이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법원의 영장 심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계엄 가담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가 짙어지는 상황이라 법원이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곧바로 윤 대통령을 수감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