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광장과 헌법,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 정신 중에 하나인데, 노조만든다고 해고 협박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은 노동 3권 중에 하나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한에 가까운 사적 보복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최순실이 자신들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돈줄과 기금을 빼앗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이 패망하고 쫓겨난 현실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20일자, jtbc 뉴스룸) 노동자, 월급쟁이, 직원, 샐러리맨,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노동 성격은 다르지만,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노동조합 설..
2017.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