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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증가2

선거법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미흡하다. 12년간 더 개정하고, 유권자 참여 제도화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 6개 항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개혁하자는 본래 취지에 비춰보면, 5당 합의문은 10% 만족도 되지 않는 합의안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향후 제안] 1. 2019년 임시 국회에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향후 총선 3회 이상, 12년간 '선거법'과 '정당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합의문 5번에 나와있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 250명 비례대표 250명 수준이 될 때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권층 10개 직업군 카르텔로 전락한 국회의 피를 교체할 하나의 방안이 특권은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리는 것이다. .. 2018. 12. 15.
김대중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라. 노무현 대통령 “권역별, 독일식 비례대표제 있다” 2005-07-29 (해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고, 그 16개 주를 '권역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형, 창조적 잡종 (hybrid)이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2번째 투표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마치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 '노새'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듯이, 독일이 이러한 창조적 혼융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는 결선투표제 있는 지역구선거법도 경험했고, 6만표 득표율이면 1석 얻고 그 이후 3만석부터 다시 1석씩 주는 비례대표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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