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jung Kim
September 27, 2019 ·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의당은 적어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했다면,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 그룹을 자처하는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길이냐, 사모펀드 길이냐 아니면 두가지 병립이냐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 주창한 한국 진보 지식인들은 사모펀드 국면에서 사회적 경제 입장에 서서 정치적 논평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이 없으니까, 축구장에서 '진중권 삼진 아웃이야 '를 맥락없이 외치는 공지영 작가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들려온다.
언론 차원에서, KBS 뉴스가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도했다. 홍익대 전성인 선생이 조국 장관이 가족 소유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런 체제 내적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진보적 급진적 사회경제를 주창했던 사람들은 사모펀드 투자의 문제점들을 전 사회적 토론 주제로 만들어야 한다. 사모펀드의 문제점들로 지적되어온 노동자 고용위기와 노조파괴, 사모펀드의 투기성과 탈세 탈루 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자 직접 참여 경영과 소유권한 확대'를 정치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조국 사모펀드 국면에서, 조국 장관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정치적 주제들이다.
심상정도 안 보이고, 강상구도 안 보이고, 동렬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한 숨이 나온다. 희망의 정치를 누가 말해야 하는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변호사들의 조찬파티□ 방송일시 :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사모펀드, 5촌 조카와 정경심의 공범 증거 찾느냐 못 찾느냐가 관건-유시민 이사장 .....
17이진숙, 양경규 and 15 others
Nakjung Kim 참고 기사: 전성인 교수 기고글. (사실 여부와 법적 문제는 향후 더 살펴볼 주제임)
공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형식적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이다. 그런데 조 장관은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볼 때 공직자윤리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요새 다수의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간접투자 유무”나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측면이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 장관의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는가 하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때 재산의 기준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등록의무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의무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고 따라서 허위나 부실한 등록의 최종 책임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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