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jung Kim
September 15, 2019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미국 자본과 백악관, CIA 때문에 집권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면 수긍이라도 할 것같다.
- 두번째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언론과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과 자본에 대한 투쟁은 게을리하면서, 언론과 검찰이라는 표피만을 긁어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제도의 뿌리는 손대지 않거나, 아니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도 이 둘에 기생해왔지 않은가? 문재인-조국 교수의 자기모순이다.민주당 플레이가 너무 위축되었다.
손민균 님이 조사하신 '피의사실 발표 원칙과 방법 (대법원 판결 1999년)을 요약하면 다음 3가지이다.
1)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발표는 국민의 보편적 정당한 관심대상일 것
2) 발표 목적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책임있는 자가 공식 절차를 밟아 행할 것
3) 유죄를 속단하거나 예측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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