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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한국일보 보도. 대장동 재판. 김만배 "천화동인 1호는 내 소유" 입장 바꿀까

by 원시 2022. 12. 9.

 

 

김만배 "천화동인 1호는 내 소유" 입장 바꿀까
입력 2022.11.21 20:00 수정 2022.11.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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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그간 "지분 중 차명 없어" 주장
남욱은 "金, 이재명 측 지분 말해" 진술
金, 24일 출소 때 입장 유지할 지 주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24일 석방 예정인 김씨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줄곧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김만배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검찰은 앞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이 대표 '측근 3인방'인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적시했다. 남 변호사의 이날 법정 진술은 '측근 3인방'을 넘어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그동안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차명은 없으며 모두 자신 소유라고 밝혀왔다. 2020년 10월 30일 분당 노래방 모임 '김만배·정영학·유동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내가 동규한테, 뭐 동규 지분 아니까. 700억(세전)을 줘. 응? 700억을"이라고 말하자, 정영학 회계사가 "예. 예"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그런 말을 유동규에게 직접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돈을 주면 회사에 남는 돈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주변에선 구속기한 만료로 24일 석방을 앞둔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남 변호사의 천화동인 1호 관련 진술은 김씨에게 들었다는 '전언' 수준이라,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는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천화동인 1호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자금을 보관하는 자’로 적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처럼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한다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측근들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대장동 일당 800억대 재산 동결... 유동규는 제외
입력 2022.12.01 20:00 수정 2022.12.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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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차명 보유 부동산과 채권 등
현재까지 추징 보전 인용액 4,446억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800억 원대 재산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기소에 앞서 피의자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800억 원 상당이다. △피의자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 대상이다. 김씨의 경우 청구 대상 재산 전체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일부만 인용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법원이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은 4,446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재산을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유동규 말 사실 아냐"… 남욱 진술 배척 나선 김만배
입력 2022.12.02 21:45 수정 2022.12.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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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 두고 김만배·남욱 측 입장차
김만배 측, 유동규 '돈 씀씀이' '허풍' 일화 언급
"유동규가 약속한 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남욱은 이재명 측 연루 가능성 기존 입장 고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 김씨 측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활동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씨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김만배씨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일화를 언급하며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과거 강남 고급술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000만 원을 건네자 유 전 본부장이 옆에 있는 아가씨에게 1,000만 원을 빼준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면전에서 남 변호사를 무시한 거 아닌가" "유 전 본부장의 돈 씀씀이는 큰 편인가"라고 질문했다.

김씨 변호인은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방식 등 유 전 본부장이 약속한 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유 전 본부장 말이 다 사실이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이 유 전 본부장의 일화와 진술 신빙성을 지적한 것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면, 김씨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배임죄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김씨 소유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몫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2018년 이 대표와 성남시 국장들,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대장동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의 일화도 언급했다. 김씨 측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이 발언하려고 하자 "정 변호사가 얘기하게 해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남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국장들이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보다 위인가보다'라고 수군댄 사실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조금 못미더운 부분이 생긴 건 맞다"면서도 "깊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는 유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란 점을 확인하는 질문도 이어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최초로 돈을 받은 시점이 2013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한 이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이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이나 시의원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자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남 변호사는 이 사실을 시인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얘기는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정은 이 대표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김씨 측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갖게 되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가 부담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일부라도 갖고 있다면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 아니냐"며 남 변호사를 몰아세웠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질문 내용이 맞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며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a

 

검찰 "전례 없는 뇌물액수" 징역 15년 구형에... 곽상도 "납득 안돼" 반발
입력 2022.11.30 19:00 수정 2022.11.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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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부패의 축... 엄벌해야"
피고인들 일제히 반발... "혐의 인정할 수 없어"
김만배 "욕심과 잘못된 언어습관 탓 오해 생겨"


2019년 4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는 억울해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30일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2016년 총선 전후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현직 국회의원과 유착... 대장동 사업 부패의 축"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여 원 납부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진술 등에 비춰보면, 곽 전 의원이 2015년 호반건설의 대장동 사업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 제안을 받은 하나은행을 설득해,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시킨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대장동 사업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방자치권력과 국회의원이 유착 관계를 형성한 범행으로 대장동 사업 부패의 한 축"이라며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액수는 현직으로서 전례가 없고,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 "뇌물·정치자금 아냐... 무죄 내려달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입증 없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하는 게) 합당한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측은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검찰 주장이 틀렸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특히 남 변호사의 달라진 진술을 문제 삼았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이 2018년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김씨에게 '회삿돈을 꺼내서 (나에게 주고) 징역 살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억이 일정한 방향성을 두고 떠오르는 듯하다. 형사사법 기본 정신에 위반하는 증언은 1%도 신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는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었는데 왜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씨는 "제 욕심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 측은 "2013년 말부터 2015년 5월까지 곽 전 의원에게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5,000만 원은 변호사비와 성공 보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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