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검찰 불출석사유서에도 “수사팀이 불구속 약속” 주장
입력 : 2022.11.30 13:38 수정 : 2022.11.30 14:35
이보라 기자
대장동 수익금 기부 등 선처 호소
전 수사팀 핵심 관계자 “사실무근”
남욱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이후 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전 수사팀에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유서에서 남 변호사는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4명만 구속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함께 구속되자 전 수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전 수사팀은 당시 남 변호사가 구속 상태임에도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해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다. 전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남 변호사를 석방한 뒤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다 그해 11월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즉시 융통 가능한 자금을 모두 기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곽상도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공무원 1명 등 4명만 구속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겠으니 귀국하라고 제안 받아 귀국하지 않았느냐. 검찰로부터 선처하겠다는 제안받고 수사에 호응했지만 더 이상 검사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 수사팀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4~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5000만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남 변호사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수사팀 측은 이 대표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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