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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

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의 증언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속칭 판사 사찰 문건)'은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by 원시 2020. 11. 29.

[요지] 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가 내린 결론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보도되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문건, 즉 주요사건재판부 분석(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올렸으나, 이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되었다. 


1. 이정화 검사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전 검찰청에 근무하는 이정화 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이다. 이정화 검사가 맡은 조사 내용은, 윤석열 직무 배제 6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판사 사찰 문건'이었다. 이정화 검사는 '불법 사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고 표현했다. 


이정화 검사와 그 감찰팀 검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속칭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이정화 검사가 법리 검토를 했다. '문건' 작성자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놓고, 이 검사는 이 주제와 관련된 기존 판결문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정화 검사가 내린 결론은, 검찰에서 작성했던 '판사 문건'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도 이 검사의 견해와 일치했다. 


2.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이정화 검사의 증언.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핵심 내용 '판사 판결문 분석과 판사 성향을 담은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성상욱 부장 검사가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관련 글을 올렸다. 그 내용 중에 이정화 검사가 원래 보고했던 위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


3.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발표는 법적 절차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정화 검사가 그 속칭 '판사 불법사찰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자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11월 24일 오후 5시 20분에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수사 과정에, 오후 6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결정해버렸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파견한 '감찰팀'의 조사가 완결되기도 전에, 또 충분히 검토되기도 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켜버린 것이다.


4. 이정화 검사가, 법무부 파견으로 검찰청을 감찰할 때 자신이 세운 원칙들은 무엇인가?

첫번째는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들이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시에는, 법이 정한 규정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당사자도 해명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세번째는, 조사 범위와 대상에서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정화 검사가 이러한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청을 감찰하고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화 검사 글 전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입니다.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 거웠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늘 밤늦게까지 야근을하면서 실수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동료 선후배 검사들이 그러하듯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장님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된 여러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기에 제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조사의 범위와 대상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문건을 접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여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하였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20. 11. 24. 17:20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 결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의뢰를 전후하여 제가 검토하였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부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처리한 많은 사건들 중에 결재권자로부터 저의 과오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한번도 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4년간 검사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그러한 의심을 할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화 검사 글 전문 : 

https://bit.ly/2KPWoln



이정화 검사 소개 (네이버)



소속-대전지방검찰청(검사)

경력

2020.02~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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