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12월 8일로 연기한 근거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에 '징계위 통지서'를 윤석열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4일이 아닌, 8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완규의 주장 근거에는 '징계위'에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추미애 장관이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의문이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정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도 법적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4일이 아닌 8일로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사항. 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