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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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미친 짓 아니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영장심사 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직접 물었다.
이는 영장 심사 때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에 물은 유일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5시간여 영장심사 과정에서 차 부장판사가 왜 딱 이 한 질문만 했다고 보냐"고 묻자 "영어밖에 생각 안 난다. 아 유 크레이지(Are you crazy 당신 미쳤소)" 이 뜻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은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다. 우리나라에선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에게 '너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은 것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고 강조했다.
즉 "판사가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나'라는 측면에서 물었다"는 것.
박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초 상식조차 몰랐으니까 미쳤군요'라고 답했다면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며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이 '국회 해산'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던진 질문인데 대통령이 답을 피한 건 '국회 해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구속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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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최상목에 건넨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검찰, 내란 핵심 단서로 판단
1분 이내
입력 2024.12.30 19:37
[앵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처럼 하려 했던 건지 많은 의문이 나왔는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에서 단서를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란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다는 건데.
조해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쪽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 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0일,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상 근거가 없는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단 정황만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란 임시 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국보위는 약 1년간 사실상의 '거수기 입법부'로 작동하며 신군부에서 요구하는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