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난동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액수가 6조~7조원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폭도들의 난동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나 한국의 이미지 추락을 계산하면, 7000조도 넘을 것이다.
천대엽 "서울서부지법 6~7억원 피해 발생…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뉴시스Pic]
등록 2025.01.20 13:13:4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대법원이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오전에 진행된 대법관 회의 결과를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정말로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음과 함께 결코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으로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체포되고 수사받는 사람에게 청구하느냐' 묻자 천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일대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 일부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0_000303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