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
입력 : 2025.01.20 18:52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극렬 지지자들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긴 극우 세력들의 축적된 도발이 임계점을 넘어 벌어진 사태다. 특히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교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지난 19일 새벽 폭력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의 움직임을 생중계로 전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등 사법시스템과 공권력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한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시위대에 알리며 “오늘 내전이야. 조지러 가야지”라고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법원 유리창을 깨며 “이제부터 전쟁이다. 들어가자”고 했다. 구독자 100만명을 넘는 배승희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월담한 법범자들을 “애국자”라고 칭했다.
이번 난입·폭력 사태의 핵심 인물은 전광훈 목사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라 집회를 마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법치의 보루인 법원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다음날 광화문 집회에선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며 또 다른 선동을 일삼았다. 불법·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는 국민 권리인 ‘저항권’을 엉뚱하게도 내란범죄자 윤석열 구속을 막는 데 끌어다 쓴 것으로, 또 다른 내란 선동이나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전광훈의 행위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요죄 교사 혐의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극우 세력의 금도를 넘어선 폭력으로 한국 사회가 중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극우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따위의 선동글을 유통시키며 헌재는 물론 국회, 인권위원회, 언론사까지 겁박하고 있다.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폭력을 조장해 온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를 엄단해야 한다. 종교인이라고 예외를 둬선 안 되며, 유튜버들의 세금신고가 투명한지도 이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수언론들도 극우 세력을 고무·선동하는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발언을 무작정 ‘따옴표 보도’할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줄 것을 당부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선동 및 폭동 주도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