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의 아래 글은, 법률가의 직업들 중,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유영근의 견해 핵심은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위 문제와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 비율 중에 한 직종 (검사,판사,변호사) 비율이 15~20% 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직능과 부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 법적 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회에 '입법조사와 연구소'에서 법조인을 채용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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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19001'
한국 민주주의 도약의 필수조건. 국회의원 검사, 판사, 변호사 비율 줄이고, 다른 직종 대표자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
futureplan.tistory.com
참고 자료.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4556
대한민국 법조, 어디로 가고 있나
정치인과 법률가가 혼동되는 시국이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온갖 나쁜 일들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치 법률가들의 것인 양 인식되고 있다. 그럴 만한 것이 최근 십여 년간 우리나라의 큰 정
www.lawtimes.co.kr
대한민국 법조, 어디로 가고 있나
유영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남양주지원장)
2025-01-15 05:49
정치인과 법률가가
혼동되는 시국
법률가들의
정치권 대거 진입과
정치의 사법화,
형사법 과잉화 현상이
법조계가 정치 중심에
있다는 인식 불러와
정치권력 반대급부는
냉정한 평가
법률가와 정치인이
혼동되며 법조 위기
대체 가능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
대체 불가능할 때
필요한 것은 독립
어디로 갈 것인가
정치인과 법률가가 혼동되는 시국이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온갖 나쁜 일들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치 법률가들의 것인 양 인식되고 있다. 그럴 만한 것이 최근 십여 년간 우리나라의 큰 정치적 이슈는 예외 없이 법률문제로 전환되었고, 다시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검찰을 거쳐 형사 법정에서 결말을 봐왔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법률가들이 정치권으로 대거 진입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도 법률가가 많고, 그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법률가들이다. 그러다보니 은연중에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대중에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 법조계의 또 다른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 중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02년에 최초로 법조인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대통령 5명 중 3명이 법률가이고, 현재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법률가들이다.
국회의원 중 변호사 수는 15대와 16대에 각 41명, 17대 54명, 18대 58명, 19대 42명, 20대 49명, 21대 46명, 22대 현재 61명으로 이제 20%를 넘어섰다.
단순히 비율로 따지자면 과다 대표라는 지적이 늘 따른다. 하지만 입법이든 행정이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가가 정치를 하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정치인 중 법률가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역대 대통령 45명 중 27명이 변호사이고, 하원의원의 경우 대체로 30% 정도, 상원의원은 50% 이상이 변호사이다.
우리도 미국처럼 로스쿨 체제를 받아들여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는 시스템을 선택한 이상 이제 변호사는 하나의 자격일 뿐 단일한 직업으로 분류하기 곤란해진 상황이다. 마치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직업이 박사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나 진출 영역은 기업 등으로 크게 넓어졌고, 정치권은 변호사의 폭넓은 진출 분야 중 작은 부분일 뿐이다.
그런데도 법률가들이 늘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 때문이고, 더하자면 ‘형사법의 과잉화’ 현상 때문이다. 정치인이 아닌 법률가들도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해이고 착시라고 부인해 봐야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최근까지 검찰은 정치의 한복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고, 언제부터인가 법관들에게도 ‘당신은 어느 쪽 판사냐’고 묻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20세기 후반 이후 어느 나라건 정치인이 존경받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의식수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는 사회의 상부구조를 형성하고 정치권력은 그 시대의 엘리트가 차지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수록 권력에 따르는 반대급부는 ‘냉정한 평가’이다. 결국 법률가와 정치인이 혼동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법률가 집단 전체는 냉정하게 평가받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법률가 전체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묻고 싶다.
직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이다. 하나의 답을 찾긴 어렵겠지만 고전문학 <구운몽>에 가슴을 때리는 문장이 하나 있다. “네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니라.”
유영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남양주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