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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15일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며 11만여 명의 부동의서.법원은 투‧개표 업무가 지방 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

by 원시 2022. 2. 16.

공무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자원 봉사 시민 참여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공무원 11만명 “대선 투‧개표 안한다” 집단 거부, 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2022.02.15 23:55

하수영 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사무 동원 중단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전국의 공무원 11만여 명이 이번 대선의 투표와 개표를 거부한다고 집단 선언하고 나섰다. 실제 투‧개표 거부로 이어질 경우 선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15일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며 11만여 명의 부동의서를 모았다고 밝혔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만약에 (부동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위촉한다면저희는 법률적인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투‧개표를 거부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국 선거 투표 및 개표엔 30만 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 중 지방 공무원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 측은 “본업도 아닌데,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법원은 투‧개표 업무가 지방 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수당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선 투‧개표 업무 수당은 12만 1000원으로 알려졌다. 최저시급인 9160원 기준으로 하면 12만 8240원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현구 전공노 경기본부 시흥시지부장은 “그동안 여러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선관위에 수차례 방문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투‧개표 사무 거부 선언과 동시에 11만 명이 동의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별도 투표 사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보상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선관위에 촉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