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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사정 위원회' 실패사례. 문성관 판사,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했다"

by 원시 2021. 9. 2.

굳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1. 코로나 위기 시대에 과도한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적용 사례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문성관 (영장전담) 판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인가? 

 

2. 민주당으로 들어간 과거 민주노총 간부들과 진보정당 대표들, 문성현 노선의 철저한 실패를 의미한다.

 

민주노총 출신들,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문성현씨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사정 위원회'를 맡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과거 노동운동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 타협주의' '코포라티즘'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측을 정부와 자본의 대등한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협상에서 '산입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삭감했고,

 

비정규직의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 회의와 실천도 거의 형식적인 제스처로 끝났다.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기업살인법)'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알맹이는 빼고, 누더기법으로 전락시켰다.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보여주기식으로 생색만 냈고, 실질적인 노-노 갈등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자 갈등, 노-노갈등까지 유발하거나 방조해버렸다. 인공국 사태나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대 정규직 대립, 전교조 정규직 교사 대 계약직 교사간 갈등을 심화시킨 이유도, 전 산업 분야에서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차별 폐지'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도, 직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몇 군데 생색만 내다가,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다.

 

3. 투항하면 한 자리 주고, 저항하면 구속영장 발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마침내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에는 노사정 위원회의 화합을 이야기했다가, 민주노총과의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민주노총 양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입장, 어떤 정파 소속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4.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언론이 사라지고 있다.

 

한겨레 신문 논설도 노사정 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이탈하는 것을 비난만 할 뿐, 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달리 '노사정 위원회 (경사노위)'에서 이탈해버렸는지 분석도 하지 않았고, '강경파 일변도' '1980년대식 강경노선'이라고 민주노총만 비난하고 그쳤다. 

 

5. 극명한 대조, 이재용을 석방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노골적인 친기업 이명박식 정치가 복귀했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을 가석방시켜주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와 사법당국을 보면, 말로만 '노사정 위원회'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할 뿐,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정치적 매수' 대상 이나, 저항하는 적대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규모 불법집회 주도’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02 07:26


경찰이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13일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앙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에 도착해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집행을 시도했지만, 변호인과 민노총 관계자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13일 만인 2일 영장이 집행됐다. 이날 집행에는 40개 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7·3 불법 시위 수사본부는 오전 5시 28분경 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서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경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민노총 관계자들에게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
유희곤 기자입력 : 2021.09.02 06:35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45)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첫번째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6시10분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28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했다. 경찰 수색 과정에서 양 위원장은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해 검거했다”면서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양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인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했고 경찰은 첫번째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강제로 건물 내부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09020635001#csidx63853b04f9d00ddbb1727e5557483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