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심 재판부 -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시, 회사의 손실 인정. 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회사에 33억 1140원을 배상해야 함 (손해배상 가압류)
[1]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크레인과 헬기 같은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도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경찰에 14억1천만원을, 사측에 33억1천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경찰과 사측 손을 들어줬다.
[2] 2019년 11월 15일 2심 재판부 - 원고,피고쪽 항소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 유지.
이자까지 불어나 80억원이 넘음.
[3] 2020년 5월 - 대법원에 계류중.
경찰은 임금·퇴직금·부동산 가압류만 취소했을 뿐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사측도 2018년 노노사정(쌍용차·쌍용차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타협 당시 ‘정부가 취하하면 사측도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 정의당 이은주 의원 2020년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
2021년 국회 반응없어.
계류-繫留 -사회 일반 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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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노조에 “2009년 파업 손실 회사에 배상하라” 등록 :2019-11-15 17:34
국가·회사 손배 규모…지연이자 포함 100억원 넘어 쌍용차지부, “법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김정욱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며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법원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회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노조 쪽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은 15일 쌍용자동차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파업 피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피고 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3년 1심 재판부는 2009년 파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6년 동안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80억원이 넘는 액수로 불어났다.
이날 판결 직후 쌍용차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오늘 회사 손배 2심 선고를 앞두고 가진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렸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또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 결과 2009년 정리해고 사태에서 강제진압이 인정되었고 (당시 파업 진압이) 국가 폭력임을 민갑룡 경찰청장도 고개 숙이며 인정했다.
이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는 서른명의 희생자의 장례식을 치렀다”며 “경찰과 이명박 청와대, 회사가 공모한 노조파괴 문건도, 경찰이 스스로 밝힌 국가폭력 진상조사도 우리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을 멈추지 못했다.
법원은 단 한번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줄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물이 되어 거래되었다.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우리 책임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등을 상고법원 설치와 맞바꾸는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은) 10년 만에 복직했다.
곧 11년 만에 복직할 마지막 해고노동자가 공장 문턱을 넘으려 한다. 회사와 경찰이 진정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백억원에 육박하는 돈으로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경찰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현재 지연이자를 포함해 21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대로 두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차지부가 회사와 경찰에게 물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100억원이 훌쩍 넘게 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221.html
쌍용차 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100억원대 손배 폭탄’은 그대로 35명 4일 첫 출근 … “손배 확정판결시 고통 커, 정부·사측 철회 노력 안 보여” 기자
어고은 입력 2020.05.04
지난 1일 부서배치를 받은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노동자들이 11년 만에 출근한다.
하지만 국가와 회사가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이자를 합쳐 1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미완의 복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따르면 복직대상자 47명 중 개인 사정으로 유급휴직을 연장한 12명을 제외하고 35명이 4일 오전 출근한다.
이들은 1일자로 각 부서에 배치됐다. 복직자들은 경기도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쌍용차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한다. 근무복과 안전화를 받고 2개월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연수원 교육과 현장적응 훈련을 거쳐 7월1일부터 일한다. 11년을 기다린 복직이지만 노동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와 회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크레인과 헬기 같은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도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경찰에 14억1천만원을, 사측에 33억1천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경찰과 사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액은 지연이자까지 더해 현재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임금·퇴직금·부동산 가압류만 취소했을 뿐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지부에 따르면 사측도 2018년 노노사정(쌍용차·쌍용차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타협 당시 ‘정부가 취하하면 사측도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노동 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내일 출근을 앞두고 있지만 손해배상 문제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며 “대법원이 우려했던 대로 선고할 경우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착잡한 속내를 밝혔다.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도 “회사도, 정부도 (손배소송 철회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검토를 한 뒤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