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1. 코로나 위기 시대에 과도한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적용 사례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문성관 (영장전담) 판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인가?
2. 민주당으로 들어간 과거 민주노총 간부들과 진보정당 대표들, 문성현 노선의 철저한 실패를 의미한다.
민주노총 출신들,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문성현씨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사정 위원회'를 맡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과거 노동운동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 타협주의' '코포라티즘'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측을 정부와 자본의 대등한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협상에서 '산입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삭감했고,
비정규직의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 회의와 실천도 거의 형식적인 제스처로 끝났다.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기업살인법)'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알맹이는 빼고, 누더기법으로 전락시켰다.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보여주기식으로 생색만 냈고, 실질적인 노-노 갈등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자 갈등, 노-노갈등까지 유발하거나 방조해버렸다. 인공국 사태나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대 정규직 대립, 전교조 정규직 교사 대 계약직 교사간 갈등을 심화시킨 이유도, 전 산업 분야에서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차별 폐지'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도, 직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몇 군데 생색만 내다가,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다.
3. 투항하면 한 자리 주고, 저항하면 구속영장 발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마침내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에는 노사정 위원회의 화합을 이야기했다가, 민주노총과의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민주노총 양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입장, 어떤 정파 소속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4.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언론이 사라지고 있다.
한겨레 신문 논설도 노사정 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이탈하는 것을 비난만 할 뿐, 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달리 '노사정 위원회 (경사노위)'에서 이탈해버렸는지 분석도 하지 않았고, '강경파 일변도' '1980년대식 강경노선'이라고 민주노총만 비난하고 그쳤다.
5. 극명한 대조, 이재용을 석방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노골적인 친기업 이명박식 정치가 복귀했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을 가석방시켜주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와 사법당국을 보면, 말로만 '노사정 위원회'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할 뿐,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정치적 매수' 대상 이나, 저항하는 적대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