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민주당에서 당내 후보 결정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1987년 헌법을 제정할 때, 프랑스 헌법처럼 ' 대통령 결선투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민주적 헌법을 만들지 못한 그들의 직무유기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 필요없다 41%였다.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문항 1. 을 보면 당시 유권자들도 김대중,김영삼의 단일화가 실패하면, 당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64.2%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무시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요즘 같으면 거의 ..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