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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

윤석열 검찰은 황교안 범죄단체 수괴를 즉각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2020. 3. 20.
영화 <변호인> 에 대한 정치적 해석 1. [변호인 대사: 송강호]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란 국민입니다. “송강호가 깔아준 밥상, 미완결 밥상, 밥만 있고 국이 없는 밥상에,숟가락이 아니라, ‘국’과 ‘김’을 올리겠습니다.위 송강호 대사는 가사이고,후렴구를 만들어서, 진보좌파노래로 만들어 봅니다.“노동자도 국민입니다.이런 게 어딨어요?대한민국 법에 노동3권, 파업할 권리 있잖아요?파업한다고 100억 50억 10억 손해배상 소송하면 안되잖아요?”밀양 할매도 국민입니다. 가정주부,차별받는 지방대학생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들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2.영화 정치적 해석 :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되는 .. 2014. 1. 26.
국정원 댓글사건, 억울한 유희관 베어스 투수, 억울한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윤석열 검사 (4)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2013. 10. 28.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2)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2013. 10. 26.
강령 본문 (1)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사회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달성) 강령 본문 (1)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사회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달성)원시http://www.newjinbo.org/xe/2046182009.03.28 14:37:29286강령 본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1)을 아래와 같이 고쳐봤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인민주권 사상은 간접 민주제도에 의존하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온전히 실천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삼권분립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지와 요구들을 반영하기 보다는 특정 계급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1987년 독재타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다 더.. 201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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