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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국힘_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

윤석열 검찰은 황교안 범죄단체 수괴를 즉각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by 원시 2020. 3. 20.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

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두번째, 황교안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정당법 제 2조 위반이다.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은 자기 당도 아닌 미래한국당에 범단수괴처럼 '하부 범죄 조직' 다루듯이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

정당법 제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황교안의 헌법 파괴와 정당법 위반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형성 가담죄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이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황교안의 범죄는 이보다 더 위중하다.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3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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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0/100249626/1


시민단체, 황교안 추가 고발…“다른 당 공천에 직접 개입”

뉴시스입력 2020-03-20 09:05-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수정안에 난색 표해"

"두 당이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 물음 생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취해야"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20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황 대표와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3명을 1차 고발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전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변경한 공천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안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날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밝히는 등 황 대표의 공천 개입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전날 밤부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황 대표와 한 대표의 ‘강 대 강’ 대립을 보이다가 한 대표의 사퇴에 이은 지도부 총 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어진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의 미래한국당 파견 방침은 이 두 당이 과연 각각의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인 물음까지 생기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선거인단 투표 직전에는 한 대표가 ‘황 대표와 전화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되는 것은 (황 대표가 아니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인단에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이같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황 대표가 국민을 기망해 다른 당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킨 황 대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화나무는 황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고발을 제기하면서 “황 대표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반대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미래통합당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과 소통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행위는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