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이유들 5가지 중, 한 가지 사유만 해당되어도 탄핵이지만, 5개 사항 모두 위헌 선고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을 99.999% 확률로 인용할 것이다.
그 이후가 또 하나의 과제이다.
지난 100일 윤석열 탄핵 국면의 특질은 무엇인가? 법조문 해석 투쟁이 현실이라기 보다는, 5천만명 한국인들의 '악몽' 같다. 수많은 악귀들의 거짓말과 아귀다툼을 벌였다. 아내는 주가조작, 남편은 법조문조작 전문가였다. 5천만의 신경전이었다. COVID 19도 힘들었지만, 이런 정신적 피폐 전투는 아니었다.
2016년 윤석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24-2025년에 입증된 사실. 윤석열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깡패검사였고, '계엄령' 권한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내란두목이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명령에 따라,테러리스트 잡는 707특수임무단 특공대가 유지웅 기자가 촬영을 하자, 그를 때리며 '케이블 타이 (수갑)'를 채우려고 국회 건물 벽면으로 밀쳤다. 유지웅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정의로운 검사'로 생각했었다. 12년 후 그게 '착시 현상'이라는 게 밝혀졌다. 윤석열의 진면목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정치깡패검사였고 내란두목이었다.
탄핵 이후, 수많은 과제들이 밀려올 것이다.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해서,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결함들을 교정되지 않을 것이다. 녹슨 제도 위에 분홍빛 페인트칠 한다고 해서 '혁신'되지 않는다.
누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이게 왜 가능했는가?
한국의 대통령제, 정당체제, 국회의원 선거체제는 어떻게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는가? 이 체제들과 제도들의 썩어 빠진 고름을 먹고 자라는 자들은 누구인가?
2016년 수천만명이 4개월 동안 박근혜 탄핵 집회를 열어 만든 정권이 문재인 정부였고, 그 5년의 귀결은 윤석열이었다.
이번에는 다를까? 애쓴 보람이 있을까?
(출처. 중앙일보, 차춘홍 기자 작성 표)
계엄·포고령·국회 장악 시도…하나라도 중대 위헌이면 윤석열 파면
주요 증언 통해 본 5대 쟁점
장현은기자
수정 2025-04-03 07:24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5대 쟁점을 기준으로 위헌·위법성을 따져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중 한 가지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를 수 있다.
이 헌재에 출석했고 이들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위헌·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가장 기초적인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야당의 줄탄핵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국회 쪽은 헌법이 정한 계엄 발동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5분 국무회의’의 적법성도 중요한 판단 지점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 1호의 위법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쪽은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위법한 포고령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했고 4차 변론에선 김 전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는가”라고 물었다. 포고령이 상위 법규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자인한 셈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증언으로 뒷받침됐다. 윤 대통령 쪽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만,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5차 변론에 나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 병력 출동 명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시인했고 경찰에 특정 인사들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지만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군을 동원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변론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부인으로 일관한 위헌·위법 행위 중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들어가서 (보안 점검을 했던)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보안이 허술하고 부정선거 의혹까지 일어 자신이 군을 보내 이를 점검하려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쟁점을 두고는 이를 처음으로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향해 윤 대통령 쪽의 ‘증언 흔들기’가 거세게 전개됐다.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에 출석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 토씨까지 기억한다”고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직접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쪽은 홍 전 차장이 증언한 비상계엄 당일 밤 동선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홍 전 차장은 10차 변론에 다시 나와 비상계엄 당일 작성한 체포 관련 메모를 심판정에서 제시했으며, 작성 장소를 국정원장 관저 앞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이라고 정정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에게서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다”고 증언해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힘을 실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