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1 2018년 정부 지침. 주 40시간 (주 5일제) +주 최대 68시간-> 주 52시간 최대로 변화.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 (설명) 한겨레, 경향(3.22) ˝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 기사 관련 등록일-2017-03-22 3.22일자 한겨레, 경향의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적용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90년, 근기 01254-11483),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05년, 임금.. 2022.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