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압수수색1 윤석열 내란죄.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에 한해 수사대상이 되고, 형사소추 면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경찰압수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임.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와 외환의 죄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다. 즉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 수사할 수 있다.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거론...실현 가능성은? 2024.12.11. 오후 6:0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수괴'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운 공수처장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